"저작권료 내라"…트위터, 美음악출판협회에 소송 당해

美음학출판협회, 3200억원 규모 손해배상 소송 제기
"머스크 인수 이후 저작권 침해 만연…삭제도 느려"
"라이선스 계약 미체결 유일…필요성도 못느끼는듯"
  • 등록 2023-06-15 오후 12:44:38

    수정 2023-06-15 오후 12:44:38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트위터가 저작권 침해 혐의로 미국 음악출판협회(NMPA)로부터 소송을 당했다.

(사진=AFP)


14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미 음악출판협회는 이날 트위터를 상대로 2억 5000만달러(약 3200억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협회는 미국 내 17개 음원·음반 출판사를 대신해 테네시주 내슈빌 연방법원에 고소장을 제출했으며, 이들 출판사엔 비욘세나 테일러 스위프트, 레이디 가가 등 유명한 아티스트도 소속돼 있다.

협회는 트위터가 저작권자의 허가 없이 약 1700곡의 음원을 무단으로 사용했다면서, 수십만건의 저작권 침해 행위에 대해 정당한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법원에 제출한 고소장에서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를 인수한 이후 플랫폼에서 저작권 침해가 만연하고 있다”며 “트위터는 라이선스 계약의 필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저작권 침해시 원작자의 요청에 따라 콘텐츠를 삭제하는 속도도 느리다”며 “음원 출판 플랫폼 기업과 저작권자들의 피해를 통해 이익을 취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WSJ은 음원 등의 사용을 위해 매년 막대한 금액을 내고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는 유튜브나 메타, 틱톡 등과 달리, 트위터는 대형 플랫폼 가운데 저작권료를 지불하지 않는 거의 유일한 곳이라고 부연했다. 유튜브는 지난해 음원 사용을 위해 60억달러(약 7조 7000억원)를 지불했고, 메타 등도 매년 수억달러를 저작권료로 내고 있다.

한편 이번 소송 소식은 앞서 머스크가 지난 4월 마이크로소프트(MS)를 상대로 트위터의 데이터를 불법적으로 이용해 인공지능(AI)을 학습시켰다며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경고한 가운데 전해진 것이어서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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