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탄핵심판 첫 변론준비기일 13일…헌재 준비절차 회부

권한대행 탄핵 국회 정족수 논란 등 다룰 전망
  • 등록 2025-01-06 오전 11:05:17

    수정 2025-01-06 오전 11:05:17

[이데일리 최연두 기자] 헌법재판소가 오는 13일 한덕수 국무총리(전 대통령권한대행)의 탄핵심판 심리를 시작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지난해 12월 2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담화를 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6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오는 13일 오후 4시를 한 총리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기일로 지정했다. 양측인 국회(청구인)와 한 총리(피청구인)에 첫 기일 지정을 통보했다.

헌재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을 최우선으로 처리하겠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지만, 권한대행의 탄핵소추 의결정족수와 조한창·정계선 신임 재판관의 임명과 관련 논란이 있는 만큼 한 총리 탄핵 사건도 속도를 내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이러한 논란도 탄핵심판에서 한 총리의 탄핵소추 사유와 함께 핵심 쟁점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국회는 지난해 12월 27일 ‘비상계엄 내란 행위 방조’,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등을 이유로 재적 의원 300명 중 192명의 찬성으로 한 총리 탄핵소추안을 가결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을 가결 요건으로 적용해 표결에 부친 결과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과 윤 대통령 측은 국회의 탄핵소추가 원천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다. 대통령 권한대행이기 때문에 대통령 탄핵과 같은 재적의원 3분의 2(200석) 이상의 정족수가 충족돼야 한다는 것이 그 이유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권한대행 탄핵안 가결이 부당하다며 헌재에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도 신청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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