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변경예고를 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저축은행이 경기둔화 및 기업구조조정 등 잠재위험에 대비할 수 있는 손실 흡수능력이 타업권에 비해 취약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그간 저축은행은 구조조정 진행 등을 이유로 타업권 대비 완화된 건전성 기준을 적용해왔지만, 최근 일부 대형저축은행을 중심으로 고금리 가계 신용대출이 크게 증가하는 등 자산건전성 리스크도 증가하는 추세다.
건전성 분류기준에 따른 충당금 분류기준도 상향된다. 이에 따라 저축은행의 가계대출의 경우 △정상 0.5%→1% △ 요주의 2%→10%로 상향 △회수의문75%→55%로 하향해 은행·상호금융 수준으로 조정된다. 기업대출은 △정상 0.5%→0.85% △요주의 2%→7%로 상향 △회수의문은 75%→50%로 하향해 은행 수준으로 조정된다.
신진창 금융위 중소서민과장은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거쳐 내년 1분기(1~3월)중으로 규정개정을 완료하고 건전성 기준은 내년 2분기(4~6월)부터 강화된 충당급 적립기준은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단계로 나눠 시행할 계획”이라며 “저축은행은 2014년 6월 이후 올해 9월까지 9분기 연속 흑자기조를 유지해 추가 충당금 적립 부담을 충분히 감내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