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발총' 홈쇼핑 보험 설명 금지..대본 가이드라인 도입

[금융소비자보호]
금감원, 금융소비자 권익제고 자문위 권고안 발표
  • 등록 2017-12-19 오후 12:00:00

    수정 2017-12-19 오후 12:00:00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보험상품은 복잡하다. 상품 구조도 이해하기 어렵다. 그런데 홈쇼핑 쇼호스트들은 이런 복잡한 상품을 따라잡기 어려울 정도로 빠르게 설명하는 경우가 많다.

앞으로 보험사가 홈쇼핑 등을 통해 보험상품을 설명할 때 알아듣기 어려울 정도로 빠르게 설명하는 이른바 ‘따발총·속사포’ 설명이 금지된다.

금융감독원은 사전적 금융소비자 피해예방 강화 차원에서 텔레마케팅(TM)채널의 표준 상품설명 대본 가이드라인 도입을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외부 전문가로 구성돼 최흥식 금감원장 자문기구로 운영된 ‘금융소비자 권익제고 자문위원회’(자문위)에서 권고한 내용 중의 하나다.

이를 위해 표준 상품설명 대본 가이드라인에는 상품 설명의 속도를 일정하게 유지해야 한다는 의무가 담길 예정이다.

이준호 금감원 감독총괄국장은 “최종구 금융위원장처럼 보험을 잘 알아도 홈쇼핑 상품 설명이 너무 빨라 따라가기 어려울 정도”라며 “‘따발총’ 수준의 설명”이라고 말했다.

또한 실제 실현 가능성이 매우 낮은 고액의 보험금 수령 사례를 소개해 마치 보험금을 과장하는 ‘꼼수’ 관행에도 제동을 건다.

예를 들어 사망보다 더 확률이 낮은 1등급 장애나 걸리기 어려운 희귀병의 높은 보험금 지급을 마치 일반적인 보험금 지급인양 소개하는 것을 금지한다는 얘기다.

이런 식의 설명은 가능성이 적은 부분을 부각해 보험금이 큰 것처럼 소비자에게 잘못된 인식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보험가입 권유 전에 소비자에게 보험안내자료도 보내 ‘듣기만 하는 방식’에서 ‘보면서 듣는 방식’으로 금융상품 판매절차도 개선키로 했다.

과도한 고객 유치경쟁으로 소비자 피해발생 소지가 큰 금융상품을 중심으로 암행검사(미스터리쇼핑) 점검대상 영업점도 확대하고 점검 결과도 공개한다는 방침이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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