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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은 이달 1~15일 화훼류 원산지 표시 위반 집중 단속에 나서 80개 위반업소를 적발해 검찰에 고발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23일 밝혔다.
단속반은 이 기간 화훼 공판장, 도·소매상(화원), 인터넷 판매업체 등 2198곳을 조사했다. 카네이션, 국화 등 이 기간 소비가 늘어나는 절화류를 집중 단속했다.
이 결과 71곳은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아 총 504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 9곳은 원산지를 거짓 표시해 검찰에 신고했다.
외국산 꽃을 국내산으로 속여 팔거나 외국산임을 알리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품목별로는 카네이션(57건·68.7%) 위반이 많았다. 국화(7건), 장미(7건), 안개꽃(4건) 등 위반 사례도 있었다.
농관원 관계자는 “꽃을 비롯한 농식품 구입 땐 꼭 원산지를 확인하고 표시가 없거나 위반 의심 땐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원산지 거짓 표시업체와 2회 이상 미표시 업체는 농관원과 농식품부,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내 ‘원산지 위반업체 공표’ 배너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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