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노려 전 남편 살해 모자, 징역 25년 확정

대법원 원심 그대로 인정
보험금 13억원 노려 익사로 위장
  • 등록 2018-08-17 오후 12:00:00

    수정 2018-08-17 오후 12:36:27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대법원이 13억원이 넘는 보험금을 노리고 전 남편이자 아버지인 50대 남성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모자에게 중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제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존속살해 및 사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변모(55)씨와 김모(25)씨에 대한 상고심 재판에서 모자에게 각각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인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앞서 이들은 2017년 6월 충남 한 갯벌에서 전 남편이자 아버지인 A씨와 함께 물놀이를 하다 A씨를 바닷물에 빠뜨린 후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해 익사시킨 혐의(존속살해)로 기소됐다.

이들은 이후 A씨가 자기 과실로 익사해 사망한 것처럼 꾸며 두 모자를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이)로 한 A씨 앞 16건 총 13억 2000만원의 사망보험금을 타내려 한 혐의(사기)도 적용됐다.

이들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A씨의 모욕적 언행으로 평소 좋지 않은 감정이 있던 A씨를 살해한 후 사망보험금을 지급받아 사용하기로 결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계획적인 살해가 아니라 그 동안 쌓였던 분노가 폭발한 데 따른 우발적 살해라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하지만 “피고인들 중 1명에 의해 벌어진 게 아니라 피고인들이 동시에 행위를 분담해 실행됐다”며 “피해자와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연출하며 물놀이를 하던 피고인들이 범행이 자행된 짧은 순간에 피해자를 살해해야겠다는 생각을 갑자기 그것도 동시에 충동적으로 가졌다는 것은 쉽사리 납득하기 어렵다”고 피고인들 주장을 일축했다. 이에 모자에게 각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2심과 대법원은 모두 원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봤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홀인원' 했어요~
  • 우아한 배우들
  • 박살난 車
  • 화사, 팬 서비스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