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가계부채 관리 TF 발족..."대출중단 막는다"

1~2주 업권 및 전문가 참여 TF 개최
분할상환 인센티브 마련, 규제 우회 차단책 강구
  • 등록 2021-11-01 오후 12:00:00

    수정 2021-11-01 오후 9:11:06

(자료=금융당국)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금융당국이 내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강화를 중심으로 한 ‘10·26 가계부채 대책’ 시행을 앞두고 업권 및 전문가와 함께 TF를 꾸려 대출중단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행상황 점검 등에 나선다. 분할상환 안착을 위한 유인책과 대출규제를 회피하기 위한 꼼수 차단 방안도 강구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일 ‘가계부채 관리 TF’ 를 출범하는 첫 회의(Kick-Off)를 열었다고 밝혔다. 금융당국 관계자와 은행연합회·여신금융협회·신협중앙회·농협중앙회 담당 이사, 주택금융공사, SGI서울보증 부사장, 신용정보원 담당 이사가 참여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가계부채 관리 TF는 1~2주 단위로 개최할 예정”이라며 “세부사항 논의 및 점검을 위해 ‘추가 제도정비 TF’, ‘후속조치 이행 TF’ 등 하위 TF를 구성, 수시로 개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TF는 우선 세부과제 이행상황 점검을 통해 변경되는 규제 시행에 앞서 금융회사와 차주의 어려움이 없도록 다양한 해석 필요사례에 대해 기민하게 대처할 계획이다. 특히 내년도 가계부채 증가율이 ‘4~5%대’ 관리되도록 노력하고 대출중단 등 실수요자 불편을 초래하지 않게 관리할 예정이다.

TF는 또 전세대출·잔금대출 공급을 점검한다. 다만, 불요불급한 전세대출이 과도하게 취급되지 않도록 대출심사도 꼼꼼히 할 계획이다. 특히 잔금대출과 관련해서는 4분기 입주사업장 110개에 대한 취급현황 모니터링 범위를 전금융권으로 확대해 주단위로 점검한다. 또 금융회사 잔금대출 담당자별 핫라인을 구축해 사업자와 금융회사간 일시적 미스매치(어긋남)도 최소화한다.

이와 함께 TF는 분할상환 안착과 대출규제 우회소지 차단 등 추가 제도정비에도 나선다. 이를 위해 금융연구원, 시중은행 연구소 등 전문가와 함께 관련 해외사례 조사, 국내 현황파악 등에도 나설 계획이다. 특히 분할상환대출 관행 확대를 위해서는 국내외 비교는 물론 분할상환 이용 차주에 대한 한도 확대나 금리 인하 등 인센티브(유인책)를 강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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