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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CBAM(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은 EU가 탄소 다배출 기업의 역내 진입에 관세를 부과하는 제도다. EU가 규제를 통해 스스로 철강 등 제품 생산 과정에서 탄소 배출량을 줄이는 동시에, 이를 규제가 덜한 다른 국가에서 대체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취지다. 2019년부터 논의를 시작해 지난해 7월 발표한 입법안으로 예정대로면 내년 초 전환기간이 시작돼 EU 진출 기업에 탄소배출량 보고 의무가 생기고 2026년부턴 실제로 탄소배출량에 따라 관세가 부과된다. 시행 땐 한국 기업의 EU 진출 과정에서 일종의 무역장벽이 될 수 있다.
정기창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는 이날 세미나에서 “최종 합의안에 따라 우리 기업 영향도 달라지는 만큼 법안의 내용과 이행사항을 파악해 사전에 면밀히 대비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EU CBAM 시행 땐 철강, 시멘트 등 한국 기업의 유럽 수출에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 한국 역시 탄소 배출량 저감 노력을 하고 있는 만큼 그 영향이 제한적일 순 있지만 탄소 배출량을 더 줄이기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는 제언도 나왔다. 정부 출연 연구기관인 에너지경제연구원의 이상준 박사는 “철강 등 한국 제품의 탄소집약도를 고려하면 그 영향은 크지 않겠지만 선제적 투자를 통한 저탄소 제품 개발과 친환경 시장 확대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노건기 산업부 신통상질서전략실장은 “정부와 업계는 이 제도가 세계무역기구(WTO) 법률에 합치하는 방식으로 운영돼 무역장벽화하지 않도록 EU측과 협의해 왔고 앞으로도 우리 입장을 전달할 예정”이라며 “이와 함께 탄소 배출량 측정·보고·검증을 위한 국내 기반을 확충하고 탄소 배출량 저감 기술을 개발해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