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탄소국경조정제도 내년부터 개시…“모든 가능성 고려 대비해야”

산업부·대한상의, EU CBAM 국내 대응전략 세미나
전문가들 "영향 크지 않겠지만 선제투자 대응 필요"
  • 등록 2022-12-07 오후 2:18:46

    수정 2022-12-07 오후 2:20:55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유럽연합(EU)이 이르면 내년부터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를 도입한다. 철강 등 한국 산업계에 끼칠 영향은 크지 않을 전망이지만 그럼에도 모든 가능성을 고려해 면밀히 대비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이 나왔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지난 12월1일(현지시간)벨기에 브뤼셀에서 유럽연합(EU) 통상전문가들과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등 통상 현안을 논의하고 있다. (사진=산업부)
산업통상자원부와 대한상공회의소는 7일 웨스틴조선서울 호텔에서 ‘EU CBAM 대비 국내 대응전략’ 세미나를 열고 이 같은 전문가 제언을 공유했다.

EU CBAM(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은 EU가 탄소 다배출 기업의 역내 진입에 관세를 부과하는 제도다. EU가 규제를 통해 스스로 철강 등 제품 생산 과정에서 탄소 배출량을 줄이는 동시에, 이를 규제가 덜한 다른 국가에서 대체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취지다. 2019년부터 논의를 시작해 지난해 7월 발표한 입법안으로 예정대로면 내년 초 전환기간이 시작돼 EU 진출 기업에 탄소배출량 보고 의무가 생기고 2026년부턴 실제로 탄소배출량에 따라 관세가 부과된다. 시행 땐 한국 기업의 EU 진출 과정에서 일종의 무역장벽이 될 수 있다.

EU는 내주께 CBAM 최종법안 합의를 위한 집행위·이사회·의회 간 3자 협의를 열고 대상 품목과 전환기간 개시 시점 등을 확정한다. EU 집행위와 이사회는 철강·알루미늄·시멘트·비료·전력 5개 품목에 대해 적용하는 안을 고려하고 있으나 의회는 여기에 플라스틱, 유기화학품 등 4개 품목을 추가하고 간접배출 의무도 포함하고 있다.

정기창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는 이날 세미나에서 “최종 합의안에 따라 우리 기업 영향도 달라지는 만큼 법안의 내용과 이행사항을 파악해 사전에 면밀히 대비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EU CBAM 시행 땐 철강, 시멘트 등 한국 기업의 유럽 수출에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 한국 역시 탄소 배출량 저감 노력을 하고 있는 만큼 그 영향이 제한적일 순 있지만 탄소 배출량을 더 줄이기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는 제언도 나왔다. 정부 출연 연구기관인 에너지경제연구원의 이상준 박사는 “철강 등 한국 제품의 탄소집약도를 고려하면 그 영향은 크지 않겠지만 선제적 투자를 통한 저탄소 제품 개발과 친환경 시장 확대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중소·중견기업에는 자사 탄소배출량을 측정해 EU 당국에 보고하는 것 자체가 적잖은 부담이 될 수 있다. 신호정 한국생산기술연구원(국가청정생산지원센터) 실장은 “(정부가) 탄소배출량 산정 경험이 부족한 중소·중견기업을 지원하고 국내 검증 결과가 EU에서 인정받도록 검증인력·기관을 확충해 국제 통용성을 확보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노건기 산업부 신통상질서전략실장은 “정부와 업계는 이 제도가 세계무역기구(WTO) 법률에 합치하는 방식으로 운영돼 무역장벽화하지 않도록 EU측과 협의해 왔고 앞으로도 우리 입장을 전달할 예정”이라며 “이와 함께 탄소 배출량 측정·보고·검증을 위한 국내 기반을 확충하고 탄소 배출량 저감 기술을 개발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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