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하루에 두 번이나 음주운전을 하고 주변 시민에게 난동을 부린 혐의로 경찰에 붙잡힌 30대 여성이 구속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 (사진=이데일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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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경찰서는 지난달 29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30대 여성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1일 오전 8시쯤 서울 관악구 신림동 인근 도로에서 자신의 벤츠 차량 사이드미러를 발로 차고 휴대전화로 차량을 여러 번 내리치면서 오토바이 운전자와 시민 등에게 욕설을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그는 음주운전으로 경찰에 적발돼 불구속 입건된 상태였다.
A씨는 같은 날 오후 6시 37분쯤에도 관악구의 한 도로까지 약 3.4㎞가량을 음주 운전한 혐의도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범행 당시 A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지난달 8일과 12일, 21일에도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검거 후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지난달 24일 서울중앙지법은 A씨에게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