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부동산 운영 족쇄 풀린다

  • 등록 2016-06-28 오후 12:01:00

    수정 2016-06-28 오후 12:01:00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은행 소유 부동산의 운영 규제가 풀린다. 은행 영업점의 임대 면적을 직접 사용면적의 9배로 제한한 규정이 폐지된다. 점포 폐쇄로 은행이 보유한 부동산이 비업무용이 되는 경우 현재 1년이내 처분토록 한 것을 처분기한을 3년으로 연장하고 처분 전까지는 임대를 가능토록 했다

금융당국은 이 같은 내용의 은행법 시행령 및 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을 공포한다고 28일 밝혔다. 개정안은 또, 담보물 취득으로 얻게 된 비업무용 부동산의 경우 1년 이내로 처분하고 임대를 할 수 없도록 한 규정도 3년 이내 처분하고 처분전까지 임대를 가능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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