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2월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심현근 판사)은 구조한 동물 98마리를 안락사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 박 전 대표의 선고공판을 열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박 전 대표는 지난 2015년 11월부터 2018년 9월까지 임모씨에게 구조한 동물 98마리를 안락사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동물 치료 비용을 줄이고, 부족한 동물보호센터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이 같은 지시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말복을 앞둔 2018년 8월 15일 불법 개농장의 개 도살을 막는다며 운영 중인 사육장 2곳에 들어가 개 5마리를 훔쳐 절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박 전 대표는 케어 동물보호센터 부지를 개인 명의로 사들였으며 정부 허가 없이 동물보호센터 부지를 농사 목적으로 소유해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도 받는다.
법원은 박 전 대표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할 수는 없다. 공익을 위한 시민단체 활동이라고 해도 법이 허용하는 한계를 벗어나선 안 된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박 전 대표는 이에 불복해 항소하며 “적극적인 동물 구조행위 중 불가피하게 일어난 안락사 행위에 대해 법원이 강한 처벌을 했다. 선진국 현실을 반영하지 않은 부당한 판결”이라며 “안락사는 전체 동물 이익을 위한 불가피한 결정이었으며 (케어가) 93%의 동물을 살린 점은 다시 판단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기간 보호하면 적자”…당국 지원 확대하기로
현행법상 동물에 대한 인도적 처리(안락사)는 수의사만 할 수 있다. 안락사 허용사유도 동물이 질병에서 회복될 수 없거나 질병 전파 우려가 있을 때와 같은 수의학적 이유, 사람에게 위해를 가한 경우로 한정된다. 그러나 전국 동물보호센터에선 10일에 불과한 소유권 이전 기간(공고기간)과 보호센터 수용률을 한참 넘어선 유기동물 수 때문에 안락사가 이뤄지곤 한다.
|
문제는 민간에서 자발적으로 운영되어온 민간 동물보호센터도 수용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안락사를 진행해왔다는 것이다. 엄격히 현행법을 적용한다면 정부에 등록된 동물보호센터 외에 민간 동물보호센터서 이뤄지는 안락사는 불법이다.
그러나 당국은 법적 소유권 이전기간인 10일에 맞춰 지원금을 지급하는 실정이어서 보호센터는 동물을 장기간 보호할수록 적자를 보게 된다. 심지어 민간서 운영하는 동물보호센터는 지원금에 관한 법적 근거가 없어 후원금에 의존한다. 재작년 기준 전국 동물보호센터의 평균 보호기간은 24일이다. 이는 보호센터가 적자를 감당하며 버티는 날로 봐도 무방하다.
이에 대해 농식품부는 지난해 4월 통과된 동물보호법 전면개정안에 따라 ‘민간 동물보호센터 신고제’를 도입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지자체가 직영 혹은 민간이 위탁 운영해온 동물보호센터 외 민간이 개별 운영해왔던 동물보호센터를 제도권 내로 들여와 관리한다고 밝혔다.
동물보호센터보다 수십 배 많은 펫샵…“안락사는 현실”
지난해 동물보호시스템에 공개된 ‘2021년 반려동물 보호·복지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국에서 구조·보호된 유실·유기동물은 11만 8273마리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구조된 유실·유기동물은 분양(32.1%), 자연사(25.8%), 안락사(15.7%), 소유주 인도(11.9%) 순으로 처리됐다. 2020년 대비 분양률은 2.5% 증가했지만, 보호소에서 생을 마감한 동물의 수가 더 많았다.
유기동물 보호소보다 수십 배 많은 동물판매·생산업소도 문제다. 2021년 반려동물 판매업소는 4010개소, 생산업소는 2019개소에 달했다. 반면 동물보호센터는 269개소에 불과했다. 제한 없이 생산된 후 버려진 동물을 동물보호센터에 떠넘길수록 유기동물은 안락사로 내몰린다.
|
익명을 요청한 한 활동가는 “제한 없이 생산되는 반려동물 수만큼 유기동물이 버려지는 현실 속에서 안락사는 현실에 닥친 문제”라며 정부 대책을 촉구했다. 실제 독일 등에선 유기동물 안락사를 원칙적으로 금하되 보호센터를 통해서만 반려동물을 입양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