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100여 도서 용역근로자 한전 직원 인정 판결

하도급 용역계약→근로자파견계약 판단
‘최악 재무위기’ 한전, 직고용 부담 가중
“판결문 확인후 항소 여부·운영방안 검토”
  • 등록 2023-06-13 오후 3:06:05

    수정 2023-06-13 오후 3:06:05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법원이 100여 도서(섬) 지역 용역근로자에 대해 한국전력(015760)공사(한전) 직원 지위임을 인정했다. 한전으로선 최악의 재무위기 상황에서 적잖은 규모의 인력에 대한 직접 고용 부담을 안게 될 전망이다.

한국전력공사 전남 나주 본사 전경. (사진=한전)
13일 법조계와 에너지업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민사11부(유상호 부장판사)는 지난 9일 한전의 도서지역 전력공급 사업 위탁 하도급 기업 JBC 근로자 145명이 한전을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 확인 소송에서 이들이 한전 직원이거나 한전이 고용의사를 표시해야 할 근로자라고 판결했다.

이번 소송은 100여 JBC 직원이 앞선 2018년 문재인 정부의 공공 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논의가 무산되자 2020년 한전을 상대로 근로자지위 확인 소송을 내며 시작됐다.

한전은 1990년대부터 지방자치단체 등이 자체 운영해오던 울릉도, 대청도 등 도서 지역 발전 설비를 인수해 운영해 왔다. 또 이곳 운영을 한전 퇴직자 단체인 한전전우회가 운영하는 JBC에 위탁해 왔다. 도서 지역은 송전망을 잇기 어려워 전력을 자급자족해야 하는데 정부가 이 같은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국내 전력 공급을 도맡은 공기업 한전에 이를 맡겼고, 한전은 도서지역 전력시설에서 장기 근무할 직원을 확보하기 어려웠기에 이 업무를 다시 JBC에 위탁한 것이다.

한전은 현재 JBC를 통해 66개 도서지역 전력시설 유지·관리 업무를 하고 있다. JBC는 지난해 말 기준 703명의 직원이 일하고 있으며 연 매출액은 682억원에 이른다.

재판부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에 따라 이들 근로자가 한전과 용역계약 관계인 JBC 근로자가 아닌 한전 근로자 지위가 있다고 판단했다. 한전 직원이 직접 이들의 업무처리 및 근무 방식을 정하고, 이메일과 카카오톡 메시지, 유선으로 직접 업무지시를 했다는 게 주된 근거다.

또 이 같은 기준이 마련된 파견법 개정 이전에 입사한 45명은 이미 법적으로 한전 직원의 지위이고, 나머지 100명 역시 한전 측이 고용의사를 표시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글로벌 에너지 위기로 최악의 재무위기 상황에 빠져 있는 한전으로선 적잖은 추가 재무부담을 안을 수 있다. 한전은 지난해 가스·석탄 등 발전 연료 국제시세가 폭등하며 32조6000억원이란 유례없는 영업적자를 내면서, 지난해부터 5년간 25조7000억원의 비용 절감 계획을 담은 자구계획을 추진 중이다. 한전은 이번 판결 결과에 대한 내부 논의해 항소 여부를 비롯한 후속 대응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한전 관계자는 “1심 선고 판결문을 확인한 후 항소 여부나 앞으로의 도서발전(설비) 운영방안에 대해 검토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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