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셔츠룸` 강남 불법 전단 살포, 9급 공무원도 가담…무더기 검거

유흥업소 영업부장 등 일당 41명 검거
경찰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인 단속 활동 할 것”
  • 등록 2024-07-02 오후 12:00:00

    수정 2024-07-02 오후 12:00:00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서울 강남 일대에서 불법 전단을 살포한 인쇄소 및 유흥주점 업주 등 총 41명이 검거됐다. 불법 전단을 살포한 일당 중에는 현 지방자치단체에서 일반직 9급 공무원으로 일하는 30대 남성도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

불법 전단지 살포자 체포 장면(자료=서울경찰청)
서울경찰청 범죄예방질서과 풍속범죄수사팀은 2일 서울 강남 일대 불법 전단 관련 수사 결과 불법 전단 살포자 12명, 인쇄소 업주 3명, 전단을 통해 연계한 유흥업소 업주 및 종사자 26명 등 총 41명을 적발해 모두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에게 적용된 혐의는 청소년보호법, 옥외광고물법, 풍속영업규제법이다.

A(29)씨 등 12명은 유흥업소 영업부장으로 일하며 손님 유치 목적으로 불법 전단 살포 및 음란행위 알선 영업을 한 혐의를 받는다. B(31)씨 등 3명은 불법 전단 제작 및 살포행위를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C씨(48)씨 등 업주 2명 및 종사자 24명은 ‘셔츠룸’ 방식의 음란행위 알선 영업 및 종사 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경찰은 지난 5월 17일 기획 단속을 통해 강남 일대에서 불법 전단 살포자 4명, 유흥업소 업주 1명, 인쇄소 업주 1명을 적발했다. 수사 과정에서 전단 재살포 및 특수준강간 혐의가 드러난 5명을 6월 18일 검찰에 우선 송치했다. 추가 공범 36명은 지난달 28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유흥업소에서 영업부장으로 종사하며 불법 전단을 살포한 일당 중 현직 지자체 일반직 9급 공무원(32)이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기존에 적발됐던 대구 소재 인쇄소 외에 서울과 부산에 소재한 인쇄소 2곳에서도 불법 전단을 제작해 제공한 혐의가 추가로 드러났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서울시가 국제관광도시의 위상을 높이고 있는 상황에서 선정적인 불법 전단으로 청소년들에게 악영향을 미치고 관광객들에게도 좋지 않은 이미지를 주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며 “이번 집중단속 기간이 종료되더라도 불법 전단 문제는 엄중한 범죄라는 인식을 가지고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인 단속 활동을 펼쳐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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