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권익 보호, 금융사와 대등해야 가능"

[금융소비자보호]
금감원 금융소비자 권익제고 자문위 권고안 발표
유광렬 수석부원장 강조…"금융사 설득해나갈 것"
  • 등록 2017-12-19 오후 12:00:00

    수정 2017-12-19 오후 12:00:00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금융소비자가 금융회사와 대등한 위치에서 거래할 수 있는 금융환경을 조성할 때 비로소 소비자의 권익이 제대로 보호될 수 있다.”

유광열(사진) 금감원 수석부원장은 19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열린 ‘금융소비자 권익제고 자문위원회’(자문위) 권고안 발표에 앞서 “자문위는 이런 문제의식에서 많은 과제를 발굴했다”고 밝혔다.

자문위는 이날 △사후적 피해구제 강화 △사전적 피해 예방 △금융인프라 개선 등의 3가지 핵심 목표를 선정하고 다수 피해자 일괄구제제도 도입 등의 개선방안을 권고했다.

유 수석부원장은 “그간에도 금융사 중심의 금융 관행을 개선하려는 노력이 있었지만 불합리하고 불편을 가져오는 많은 관행이 남아 있다”며 “금융 관행을 개선하는 과정에서 금융소비자의 목소리를 충분히 담아내지 못한데 그 원인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잘못된 금융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금융위원회 등 유관 기관의 관련법규 개정 등의 지원과 금융회사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수적”이라며 “금감원은 유관 기관과 협의하고 금융회사를 설득하는 노력을 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 수석부원장은 “이번 자문위원회가 종료된 이후에도 금감원에 접수된 다양한 민원유형 분석 및 소비자로부터의 의견수렴 등을 통해 금융소비자 권익제고를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수행토록 하겠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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