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학자금 대출 3일부터 신청…금리 1.7%로 동결

한국장학재단 누리집·앱 통해 신청 가능
ICL 이자 면제 대상, 중위소득으로 확대
교육부 “13.9만 청년 189억 부담 완화”
  • 등록 2024-07-02 오후 12:00:00

    수정 2024-07-02 오후 12:00:00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이 오는 3일부터 대학생 2학기 학자금 대출 신청을 받는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이자면제 대상 및 지원 기간(자료: 교육부)
교육부는 2일 “학자금 대출 신청은 학생 본인의 전자서명을 이용해 한국장학재단 누리집 또는 이동통신 앱을 통해 가능하다”고 밝혔다.

교육부에 따르면 등록금 대출은 오는 10월 24일까지, 생활비 대출은 11월 14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학자금 대출 금리는 대학생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1학기와 동일하게 1.7%를 유지한다. 교육부는 “고금리 속에서도 학자금 대출 금리를 4년 연속 동결한다”고 했다.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에 따라 2학기부터는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ICL)의 이자면제 대상이 확대된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ICL)은 직장을 구한 뒤 일정 소득(올해 기준 2679만원)을 올려야 원리금 상환의무가 발생하는 제도다. ICL은 소득 8구간까지 이용할 수 있었는데 7월부터는 9구간도 이용이 가능해진다. 생활비 대출은 9구간 중 긴급 생계곤란자만 신청할 수 있다.

특히 종전까지는 저소득층과 군 복무자만 이자 면제가 가능했다. 앞으로는 중위소득 이하 계층이면 이자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교육부 학자금 지원 구간으로는 5구간 이하에 해당하는 대학생들이 대상이다. 이미 학자금 대출을 받은 학생들에게도 적용된다. 또한 7월 이후 발생하는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에도 상환유예·이자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이자 면제 대상 확대로 올해 하반기에 약 13만9000명의 청년이 189억원의 대출 이자 부담을 덜 것”이라고 기대했다. 현재 학자금 대출을 6개월 이상 연체할 경우 신용도 판단 정보를 대학생의 경우 졸업 후 2년까지 유예하고 있지만, 2학기부터는 졸업 후 3년까지 유예기간이 연장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대출금리 동결, 이자 면제 대상 확대 등을 통해 고금리·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안정적 학업 지원과 자립을 도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청년들이 체감할 수 있는 학자금 지원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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