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이건희 차명계좌 재산, 차등 과세 대상”

[2017년 국정감사]
  • 등록 2017-10-30 오전 11:19:15

    수정 2017-10-30 오전 11:57:24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최종구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30일 차명계좌에 있는 재산이라도 수사당국 등에 의해 확인된 경우라면 차명재산으로 간주해야 한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최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에 열린 금융당국 종합감사에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차명계좌라도 수사당국 등에 확인되면 금융실명제법 5조에서 말하는 비실명재산으로 봐야한다는 지적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금융실명제법 5조의 ‘비실명자산소득에 대한 차등과세’ 에 따르면 비실명계좌 개설일 이후 발생한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90%(지방세 포함 시 99%)의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이건희 삼성전자(005930) 회장의 차명계좌에 있는 재산이 차등과세 대상이라는 얘기다.

앞서 이 회장은 2008년 삼성 특검에서 삼성 임직원 명의의 차명계좌에 4조5000억원 규모의 재산을 숨긴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이번 국정감사에서 이 차명계좌 재산을 실명전환하지 않고 돈을 찾아간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최 위원장은 “별도의 유권해석을 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삼성 관련 차명계좌는 금감원과 협의해서 인출, 해지, 전환 과정을 다시 점검하고 그때 검사를 받았던 금융기관이 지적사항에 대해 사후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점검하겠다”며 “그 동안 해석을 둘러싸고 논란이 있었던 종합편람, 업무해설에 대한 일관성도 이 기회에 다시 정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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