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인권·첨단범죄전담부(김욱준 부장검사)는 산업기술보호및유출방지에관한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모바일 패널 제조 설비 등 자동화설비를 제작하는 코스닥 상장회사 A회사 사장 ㄱ씨 등 11명을 기소하고 2명을 기소중지했다고 29일 밝혔다.
검찰은 기술유출 범행을 주도한 A회사 사장, 전(前) 전무, 설계팀장 등 총 3명을 구속기소하고 범행에 가담한 A회사, B회사 임직원 등 총 8명을 불구속 기소, 공범인 중국업체 직원 2명을 기소중지했다
이번 기술유출 대상이 된 3D Lamination 기술은 삼성디스플레이 엣지패널 제조라인의 핵심 기술이다. 삼성디스플레이는 약 6년 동안 38명의 엔지니어, 1500억 원 상당을 투자해 이 기술을 완성했다. 이 기술은 산업기술보호법상의 국가핵심기술이자 첨단기술에 해당한다.
A회사는 2017년 1조원 상당의 사상 최대 매출을 기록한 후 매출 유지가 어려워지자 중국 디스플레이 업체들에게 삼성디스플레이 비밀유지계약이 체결된 3D Lamination 설비를 몰래 수출하기로 했다.
김욱준 수원지검 부장검사는 “피고인들이 범행으로 취득한 범죄수익금 전액에 대해 부동산, 예금채권 등에 추징보전청구를 하는 등 범죄수익 환수 조치를 내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