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 관계자는 24일 오전 기자간담회에서 “김 여사와 관련해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된 우 의원과 장 의원을 지난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앞서 우 의원은 지난해 5월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제가 직접 아주 밀접한, 외교부 장관하고 아주 밀접한 관계(에 있는) 분에게 직접 들었다”며 “김 여사가 개 끌고 와서, 강아지를 안고 와서 외교부 장관 사모님에게, 70대가 넘은 분한테 ‘이 안을 둘러봐야 되니 잠깐 나가 있어달라’고 해서 바깥에 나가 있었고, 그 사이에 안을 둘러봤다”고 말했다.
이에 당시 윤석열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청와대 이전 태스크포스(TF)는 “‘아니면 말고 식’ 허위 사실 유포에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반발했고, 우 의원은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다.
이에 대해 경찰은 “수사 결과 당시 외교부 장관 부인이 김 여사의 방문 계획을 사전에 연락받아 외출한 상태였다”며 “객관적 자료와 관련자 진술로 김 여사 일행과 마주친 사실조차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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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의원은 지난해 11월 당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외신과 사진 전문가들은 김 여사 사진이 자연스러운 봉사 과정에서 찍힌 사진이 아니라 최소 2~3개 조명까지 설치해 사실상 현장 스튜디오를 차려놓고 찍은 ‘콘셉트’ 사진으로 분석한다”고 주장했다.
대통령실은 같은 달 장 의원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혐의’ 고발장을 경찰에 제출했다. ‘대통령실 명의’로 형사 고발에 나선 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처음이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외교 국익을 정면으로 침해하고 국민 권익에 직접 손해를 끼쳐 묵과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이에 대해 경찰은 “사진과 영상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촬영 당시 조명은 설치되지 않았다고 판단했고, 관련 외신이나 사진 전문가 분석도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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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천공의 국방부 방문 의혹이 제기된 지난해 3월 한 달간 CCTV 영상 중 복원된 4테라바이트 분량의 자료를 분석했으나 천공이 출입하는 장면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경찰은 천공이 핵심 참고인인 만큼 그를 직접 소환해 조사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