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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이 원장은 “권력과 돈이 있는 분들 또는 제도권에서 어느 정도 제도를 이용해 활동할 수 있는 분들의 불법에 대해선 여러 차례 경고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최근 문제가 되는 여러 사건은 저희가 경고를 한 이후에 발생했고,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 크기 때문에 관련자들에 대한 책임 등을 적법한 절차 내에서 엄정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원장이 ‘카카오 법인 처벌’ 언급한 것은 양벌규정(위법행위를 한 행위자를 처벌하는 것 외에 관련된 법인 또는 사람에 대해 같이 형벌을 부과하는 것)에 관한 것이다. 에스엠 시세조종 의혹으로 카카오 법인이 처벌받으면 카카오뱅크의 대주주 적격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옴에 따라 이에 대한 입장을 밝힌 것으로 보인다.
인터넷은행 특례법의 사회적 신용 요건은 대주주가 ‘최근 5년간 조세범 처벌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공정거래법 등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주주로서 자격이 없어지면 6개월 안에 대주주는 보유 지분 중 10% 초과분을 처분해야 한다. 카카오는 카카오뱅크의 대주주로, 이날 기준 27.17%를 보유하고 있다.
또한, 특사경은 지난 23일 김범수 카카오 전 이사회 의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김 전 의장이 시세조종 의혹과 관련해 직접 지시하거나 보고받았는지 등에 관해 15시간40분간 강도 높은 조사를 벌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