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카카오 법인 처벌 검토…이번주 검찰 송치"

이복현 금감원장 카카오 시세조종 의혹에 입장 밝혀
카카오 법인 처벌 적극적으로 살펴
처벌 결정 시 카뱅 대주주 자격 박탈 가능성도
  • 등록 2023-10-24 오후 2:08:23

    수정 2023-10-24 오후 2:09:34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SM엔터테인먼트(에스엠(041510)) 시세조종 의혹을 받고 있는 카카오(035720)에 대해 법인 처벌 여부까지 적극 검토하겠다는 의견을 밝혔다.

17일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금감원에 대한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복현 금감원장이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 원장은 이날 여의도 63컨벤션에서 열린 ‘금융의 날’ 기념식 후 “최근 문제 된 건(카카오)에 대해서는 법인에 대한 처벌 여부 등을 적극적이고 종합적으로 검토 중”이라며 “이번 주 중에 해당 건을 검찰에 송치할 때 저희 입장을 밝힐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원장은 “권력과 돈이 있는 분들 또는 제도권에서 어느 정도 제도를 이용해 활동할 수 있는 분들의 불법에 대해선 여러 차례 경고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최근 문제가 되는 여러 사건은 저희가 경고를 한 이후에 발생했고,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 크기 때문에 관련자들에 대한 책임 등을 적법한 절차 내에서 엄정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단순히 과징금이라든가 벌금 등 금전적 처벌뿐만 아니라 그런 불법 거래를 통해서 이룩하고자 하는 기업적, 경제적 구조가 있다면 그것들을 저희가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국민이 기대하는 감정에 맞는다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이 원장이 ‘카카오 법인 처벌’ 언급한 것은 양벌규정(위법행위를 한 행위자를 처벌하는 것 외에 관련된 법인 또는 사람에 대해 같이 형벌을 부과하는 것)에 관한 것이다. 에스엠 시세조종 의혹으로 카카오 법인이 처벌받으면 카카오뱅크의 대주주 적격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옴에 따라 이에 대한 입장을 밝힌 것으로 보인다.

인터넷은행 특례법의 사회적 신용 요건은 대주주가 ‘최근 5년간 조세범 처벌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공정거래법 등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주주로서 자격이 없어지면 6개월 안에 대주주는 보유 지분 중 10% 초과분을 처분해야 한다. 카카오는 카카오뱅크의 대주주로, 이날 기준 27.17%를 보유하고 있다.

앞서 금감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지난 13일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 등 3명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들 3명 중 배 대표는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에 따라 지난 19일 구속됐다. 특사경에 따르면 배 대표 등은 지난 2월 에스엠 경영권 인수과정에서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할 목적으로 2400억원을 투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특사경은 지난 23일 김범수 카카오 전 이사회 의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김 전 의장이 시세조종 의혹과 관련해 직접 지시하거나 보고받았는지 등에 관해 15시간40분간 강도 높은 조사를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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