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불공정거래 99건 적발…미공개정보이용 가장 많아

미공개정보이용·부정거래·시세조종 순
갈수록 조직화·대규모화…지능적 시세조종도
거래소, 정치테마주 등 불공정거래 대응
  • 등록 2024-03-13 오전 11:21:00

    수정 2024-03-13 오전 11:21:00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한국거래소는 지난해 이상 거래 심리 결과 총 99건의 불공정 거래 혐의 사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거래소는 금융위에 해당 사건을 통보하는 한편 향후 불공정 거래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나섰다.

(사진=한국거래소)
거래소가 지난해 불공정거래 심리 실적을 분석한 결과, 미공개정보이용 사건이 43건으로 가장 높은 비중(43.5%)을 차지했다. 부정거래 31건(31.3%)과 시세조종 23건(23.2%)이 뒤를 이었다. 특히 부정거래 사건은 무자본 인수합병(M&A) 및 각종 테마 관련 복합 불공정거래사건이 증가하면서 전년(22건)대비 40.9%(9건) 증가했고, 시세조종 사건은 초장기 시세조종 등 신유형 불공정거래 증가의 영향으로 전년(18건)대비 27.8%(5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장별로는 코스닥에서의 불공정거래가 67건으로 전체 67.7% 비중을 차지하며 가장 많았고, 코스피가 32건(31.3%), 파생상품이 1건(1.0%)으로 드러났다. 상장종목 수 대비 혐의통보 비중도 코스닥시장(3.9%)이 코스피 시장(3.3%)보다 높았다. 전체 상장종목 수가 많고, 중소형 한계기업이 많은 코스닥시장 종목의 혐의통보가 집중되는 모습이라고 거래소 측은 설명했다.

주요 불공정거래 혐의자는 사건당 평균 20명으로 전년(14명) 대비 42.9%(6명) 증가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부정거래 사건의 혐의자 수는 사건당 평균 39명으로 대규모 연계군이 형성되는 복합 불공정거래 사건 등이 증가하면서, 전년(35명)대비 11.4%(4명) 증가했다. 시세조종 사건의 혐의자 수는 사건당 평균 25명으로 대규모 초장기시세조종 사건 등이 발생하면서 전년(15명)대비 66.7%(10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혐의통보계좌는 사건당 평균 31개로 전년(20개)대비 55.0%(11개) 증가했고, 사건당 평균 추정 부당이득금액은 약 79억원으로 전년(46억)대비 71.7%(33억) 늘었다.

거래소는 불공정거래가 점차 대규모화하고, 조직화되는 경향이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저유동성 종목을 대상으로, 장기간에 걸쳐 주문매체를 분산해 주문을 제출하는 등 지능적인 신유형의 시세조종 거래가 대거 등장해 시장의 감시망을 빠져나갔다고 분석했다. 또한, 이 과정에서 장외파생상품인 차액결제거래(CFD) 계좌를 이용한 익명성 및 레버리지를 극대화하는 등 범죄 수법이 고도화·지능화되는 경향이 있다고 봤다.

특히 회사 내부자에 관한 부정거래도 급증하는 추세라고 거래소는 짚었다. 내부자가 관여해 전환사채(CB)와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통한 부정거래의 경우 31건 중 29건(94%)에 달한다. 이는 전년(16건)대비 81%(13건) 증가한 수치다.

이에 따라 거래소는 지난해 6월과 10월 동일산업 등 5개 종목과 영풍제지 등 2개 종목이 하한가를 기록한 것과 관련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유관기관 간 협의를 거쳐 불공정거래 혐의 종목에 대한 매매거래 정지를 실시하기도 했다.

이에 거래소는 △기업가치 무관 장기 주가상승 종목 투자유의 △테마주 등 실체 없는 정보유포 종목 투자유의 △온라인 활용 불공정거래 주의 △한계기업 관련 불공정거래 주의 등을 당부했다. 거래소는 향후 각종 테마를 활용한 무자본 M&A 등 지능적 복합 불공정거래 관련 적극 대처하고, 온라인 활용 불공정거래(SNS, 리딩방, 유튜브 등) 관련 혐의입증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제22대 총선 관련 정치 테마 등을 이용한 불공정거래에 적극 대응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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