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DC현산 '아시아나 계약금 소송' 2심 패소…"적극 대응할 것"

"매도인 책임으로 발생한 부정적 영향이 판결에 반영 안돼"
"주주와 이해관계자위해 판결문 면밀히 검토후 상고할것"
  • 등록 2024-03-21 오후 12:02:54

    수정 2024-03-21 오후 12:03:23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HDC현대산업개발(현산)은 금호건설·아시아나항공이 제기한 질권소멸통지 소송에 대한 2심 판결에 불복하고 상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진=HDC현대산업개발)
현산은 21일 입장문을 통해 “아시아나항공의 인수과정 중 매도인 측의 귀책으로 발생한 부정적 영향이 판결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점이 유감”이라며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후 상고하는 등 주주와 이해관계자를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서울고등법원 민사16부는 이날 금호건설·아시아나항공이 현산을 상대로 낸 계약금반환채무부존재 확인 및 질권소멸통지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앞서 2019년 아시아나항공 인수전에 뛰어든 현산은 총 2조5000억원에 인수 계약을 맺고 아시아나항공에 2177억원, 금호건설에 323억원 등 총 총인수대금의 10%인 2500억원을 계약금으로 줬다.

이후 현산은 코로나19 펜데믹 여파로 인수 환경이 달라졌다며 재실사를 요구했지만 산업은행 등 채권단과 금호산업 등은 현산의 인수 의지에 의구심이 있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국 계약은 2020년 9월 최종 무산됐고 양측은 계약 무산 책임을 놓고 법정 공방을 벌였다.

이날 재판부는 “현산 등이 재협의를 요구한 것은 이행 거절에 해당하고 이를 이유로 한 아시아나항공 등의 인수계약 해제는 적법하다”면서 아시아나항공·금호건설이 계약금 2500억원을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는 1심 판단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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