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범양공조산업(주)가 수급사업자에게 ‘동탄물류단지 C블럭 신축냉동냉장공사 중 방열공사(우레탄뿜칠공사)’를 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시정조치했다고 20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범양공조산업(주)은 2020년 6월 30일부터 10월 12일까지의 공사기간 동안 수급사업자로부터 목적물을 인수했지만 그 대금 4억 30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최근 고물가 등으로 인해 건설경기가 위축된 상황에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지연 지급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며 “공정위는 이같은 행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시정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