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창구는 국표원이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과 함께 운영하는 ‘1381 인증·표준 콜센터’ 내 설치한다. 신제품인증 신청을 희망하는 중소기업 관계자는 누구나 전화나 온라인으로 문의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전체 구매의 20% 이상을 중소기업의 인증 신제품이 되도록 유도하고 있다. 그러나 적잖은 중소기업이 인증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 서류를 갖추는 행정 역량이 부족해 인증 취득을 통한 공공조달 사업 참여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번 서비스를 시작했다는 게 산업부의 설명이다. 일부 신청기업은 인증을 받기 위해 민간 컨설팅에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을 쓰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승우 국표원장은 “중소기업이 비용·시간 낭비를 최소화하고 기술 혁신과 일자리 창출에 나설 수 있도록 신제품인증 전문 행정서비스를 확대 운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