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행정자치부, 금융감독원과 함께 전국 등록 대부업자를 대상으로 지난해 12월 말 기준 대부업 실태조사를 한 결과, 총 대부잔액은 13조2600억원으로 2015년 6월말 대비 7.3% 증가했다고 29일 밝혔다.
금융위는 서민층의 자금 수요 증가, 금리 인하에 따른 마진 감소에 대응한 영업확대 등으로 법인 대부업자를 중심으로 대부잔액 증가세가 지속됐다고 설명했다.
대부잔액은 2010년 7조6000억원에서 2011년말 8조7000억원, 2013년말 10조원, 2014년말 11조2000억원, 2015년말 13조2000억원으로 늘어나고 있다.
다만 대부업 등록요건 강화 및 대부채권 양수자격 제한으로 올해 상반기 중 대부업 신규 등록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금융위는 판단했다.
내달 25일부터 대부업자 및 여신금융기관의 대부채권은 매입추심업으로 등록한 대부업자나 여신금융기관 등만 양수할 수 있고 일반법인 및 개인에 대한 양도는 금지된다.
대부업 거래자 수는 267만9000명으로 6월말 대비 2.5% 증가했다. 차입 용도별로는 생활비 64.8%, 사업자금 13.4%, 타대출 상환 8.2% 순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