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가목돈마련저축, 가입한도 월20만원으로 확대

  • 등록 2016-11-24 오후 12:00:00

    수정 2016-11-24 오후 12:00:00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1976년에 도입돼 농어민의 재산형성을 도와왔던 ‘농어가목돈마련저축’의 가입한도가 이르면 내년1월부터 월 20만원으로 확대되되 우대금리는 낮아진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이 농어가목돈마련저축제도를 개편하겠다고 24일 밝혔다. 경제상황 변화로 농어가 감소, 장기적인 저금리 기조하에서 과도한 고금리 혜택과 그에 따른 부정가입 빈발 등 문제점이 지속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현재 월12만원(일반기준)인 농어가목돈마련저축 저축한도를 월 20만원으로 상향하고 만기 3년 우대금리를 1.5%에서 0.9%로, 만기 5년은 2.5%에서 1.5%로 낮추기로 했다.

이는 신규가입자부터 적용되며, 기존 가입자는 기존 상품구조의 적용을 받는다. 금융위는 내년 1월 시행을 목표로 올해내 법제심사 및 국무회의 절차를 완료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또한 부정가입자 적발 강화를 위해 매분기별로 단위 농·수협, 산림조합 지점 차원의 자체 검사를 실시하고 수시로 농·수협 중앙회 차원의 자체 재검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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