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임대주택 종부세 제외…다주택자도 세부담 줄일 수 있어"

종부세 개편방안 관계부처 합동브리핑
  • 등록 2018-07-06 오후 12:28:16

    수정 2018-07-06 오후 12:28:16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종합부동산세 개편방안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이야기하고 있다. (사진=기재부)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종합부동산세 개편방안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임대주택 등록 확대 정책에 따라 임대 등록한 장기주택은 비과세하기로 했다”며 “다주택자도 임대 등록 땐 세 부담을 줄일 길이 열려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기획재정부가 이날 발표한 종부세 정부안에는 합산 공시가격 약 13억원 이상(과표 6억원)이 넘는 세 채 이상 다주택자에게는 종부세 세율을 0.3%p 가산키로 하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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