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위는 25일 신용카드사·리스·할부금융사 등 여신사에서 사용하는 1215개 약관을 심사한 결과, 소비자 권익을 침해했다고 판단된 45개 조항에 대해 금융위원회에 시정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이 사업자들에게 문제된 약관의 시정조치를 취한 후 개정 때까진 통상 3개월이 소요된다.
또한 공정위는 현행 금융소비자보호법상 신용카드 등 이용 시 제공되는 부가서비스는 3년 이상 제공된 후 부가서비스로 인해 금융상품의 수익성이 현저히 낮아진 경우 예외적으로 변경이 가능하지만, 최초 제정 당시 ‘부가서비스를 1년 이상 제공 시’ 부가서비스를 변경할 수 있다고 한 기존 약관을 그대로 둔 경우도 발견했다.
이외에도 공정위는 △임시 조치에 불과한 가압류·가처분 결정 사실을 기한이익 상실사유로 정한 조항 △기한이익 상실 사유가 발생했을 때 사전 통지를 생략하는 조항 △서비스 내용이나 카드 이용대금 등에 대해 고객이 이의제기를 하지 못하도록 하거나 서면으로만 이의제기를 할 수 있도록 한 조항 등을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한편 공정위는 해마다 은행·저축은행과 여신사, 금융투자업자 등 금융기관에서 새롭게 제·개정하는 모든 금융거래 약관을 심사하고 있다. 공정위는 지난달 금융위에 은행 분야 불공정 약관 시정을 요청한 데 이어, 이번에는 여신사 분야 약관을 검토해 시정을 요청했다.
향후 공정위는 금융투자 분야 불공정 약관도 검토해 금융위에 시정 요청을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