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구제역 신고 지연 농가엔 살처분 보상금 최대 40% 삭감

5월부터 개정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
  • 등록 2018-04-24 오전 11:00:00

    수정 2018-04-24 오전 11:00:00

구제역 방역 모습. 연합뉴스


[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내달부터 조류 인플루엔자(AI)나 구제역 의심에도 신고를 지연한 축산 농가는 살처분 보상금의 60%밖에 못 받을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내용을 담은 개정 가축전염병 예방법을 5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정부는 1년 전 겨울 AI가 전국을 휩쓸고 지나가면서 가축전염병 방역 강화를 위해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을 추진했고 지난해 10월31일 이 법을 개정·공포했었다.

우선 AI·구제역 신고를 늦게 한 농가는 최대 40%까지 살처분 보상금을 줄이기로 했다. 또 살처분 명령 이행을 늦춘 농가는 60%까지도 보상금이 줄어들 수 있다. 장화 갈아신기나 신발 소독조 미설치 등 방역 기준을 어겼을 때도 살처분 보상금을 5% 감액한다. 정부는 가축전염병이 발생하거나 의심 단계에서 추가 확산을 막고자 해당·인근 농가 가축에 대한 예방적 살처분을 시행하고 농가에 보상금을 주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지자체)장이 방역관리 지구 내 가축 사육을 막을 근거도 마련했다. 농식품부는 철새를 통한 AI 전염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철새 도래지 인근 375개 읍·면·동을 중점 방역관리 지구로 지정해 놓고 있다. 또 지자체장이 방역관리 지구 내 기존 농장 등의 피해를 보상할 수도 있다.

개별 시·도지사와 특별자치시장도 담당 지역 내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내릴 수 있게 됐다. 지금까지도 가축 전염병 확산 위험 땐 축산 농가 인원과 차량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내렸으나 농식품부 장관만 가능했다. 신속한 현장 방역 조치를 위한 것이다.

또 10만수 이상의 닭·오리 사육 농가는 수의학·축산학을 전공하고 3년 이상 방역 관련 업무에 종사한 방역관리책임자를 농장에 두도록 의무화했다. 또 농식품부 장관과 시·도지사가 언제든 해당 농장의 폐사율·산란율을 받아볼 수 있도록 해 농장 방역 상황을 상시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농식품부는 “이번 개정법 시행으로 AI와 구제역에 대한 현장 초동 방역 조치와 농가의 자율 방역 책임을 강화하리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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