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개인간(P2P)금융을 사칭하는 불법 유사수신업체가 성행해 투자자들의 주의가 촉구된다. 정부의 크라우드펀딩(십시일반을 통한 자금조달) 제도 도입 등 새로운 금융기법의 육성정책에 편승해 원금과 수익이 보장되는 것처럼 투자자를 현혹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금융감독원은 P2P금융을 사칭하면서 투자원금뿐 아니라 높은 수익을 보장해 준다면서 투자를 유인하는 불법업체가 성행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P2P금융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투자자와 자금이 필요한 개인이나 중소기업을 연결해 주는 역할을 하며 대출형, 후원형, 증권형(크라우드펀딩) 등 세가지 형태가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이들은 ‘매입보증제도’를 미끼로 투자원금의 손실이 없다고 거짓 선전했다. 매입보증은 대출받은 업체의 부동산이나 동산을 담보로 설정하고, 업체가 부실화되더라도 대출채권을 다시 매입하는 제도인데, 사실은 존재하지도 않는 제도다.
이들은 또, 저성장 기조하에 통상적인 투자수익보다 높은 수익을 원하는 사람들의 심리를 악용해 P2P금융에 투자하면 연 15%의 높은 수익률을 올릴 수 있다고 투자자를 현혹했다.
동시에 새로운 금융업체로 등록된 것으로 오인하기 쉽도록 ‘○○펀딩’, ‘○○○크라우드펀딩’ 등이라는 명칭을 사용해 정식 등록업체인것처럼 투자자를 속이기도 했다.
김상록 금감원 불법금융대응단 팀장은 “P2P금융에 투자할 경우에는 투자대상, 투자내용, 수익률 등을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