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임종룡 “인터넷전문은행, 은산분리 은행법 개정 꼭 필요”

  • 등록 2016-10-06 오전 11:33:47

    수정 2016-10-06 오전 11:33:47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6일 인터넷전문은행과 관련 “은산분리 근간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IT기업이 주도하는 법률적 여건이 꼭 필요해 은행법 개정이 꼭 필요하다”고 밝혔다.

임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IT기업이 주도적으로 할 수 있도록 IT기업의 소유 제한을 완화해줘야 하고 대주주의 사금고화 문제에 대한 규제는 더 강화시키는 방안으로 해서 (국회에서) 도와주셨으면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사업자에 대한 본인가에는 1~2개월 심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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