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인사개입' 고영태 징역 1년 6월 확정

대법, 유죄 판결 원심 그대로 확정
"2200만원 수수 사실 인정"
  • 등록 2019-02-28 오전 10:45:59

    수정 2019-02-28 오전 10:45:59

고영태씨 (사진=뉴시스)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관세청 인사 개입 관련 청탁을 받고 금품을 챙긴 혐의 등으로 기소된 고영태 씨에게 징역 1년 6월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2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씨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인정했다.

앞서 고씨는 2015년 인천본부세관 이모 사무관에게서 가까운 상관인 김모씨를 세관장으로 승진시켜 달라는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2회에 걸쳐 2200만원을 챙긴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지인에게 8000만원을 투자받아 갚지 않은 혐의(사기)와 불법 인터넷 경마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한국마사회법 위반)도 적용됐다.

1심은 “대통령과 오랜 친분이 있는 최순실을 통해 세관 공무원 인사에 개입했다”며 “인사 청탁 대가로 해당 공무원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사기 혐의와 한국마사회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봤다. 이에 고씨에게 징역 1년에 추징금 2200만원을 선고했다.

2심은 유무죄 판단을 1심과 같이 했지만 “고씨가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며 형량을 징역 1년 6개월로 상향했다.

대법원은 “고씨가 세관공무원 인사의 알선에 관해 합계 2200만원을 수수했다는 원심의 사실인정을 받아들일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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