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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이란 당사자 주소를 모르는 경우 소송 서류를 법원 홈페이지에 게시해 놓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송달(소송 서류 교부)이 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대법원 제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43)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에 돌려보냈다고 15일 밝혔다.
김씨는 2015년 8월 남양주 한 자전거도로에서 드론을 조종하다 그곳에서 자전거를 타고 있던 외국인 A씨와 드론을 충돌하게 해 A씨 양 팔과 손에 상처를 입혀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김씨 혐의를 인정해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항소심에서 피고인 진술 없이 판결할 수 있는 경우는 피고인이 적법한 공판기일 소환장을 받고서도 정당한 이유 없이 재판에 나오지 않을 때”라며 “공시송달 역시 피고인 주거 등을 알 수 없는 때에만 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원심으로서는 공시송달 명령을 함에 앞서 기록상 확인되는 김씨 자택전화번호나 변경된 휴대전화번호로 연락을 해 보거나 변경된 주소지에 대한 소재수사를 실시해봤어야 했다”머 “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김씨 주거, 사무소와 현재지를 알 수 없다고 단정해 곧바로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한 송달하고 김씨 진술 없이 판결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또 건설 현장에서 동료와 말다툼 중 화가 나 동료를 넘어뜨리고 상해를 가한 혐의(특수상해)로 기소돼 1·2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또다른 김모(57)씨 사건에서도 같은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김씨가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불출석한 상태에서 재판이 진행돼 유죄가 내려졌다는 이유에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