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아파트 잔금대출 처음부터 나눠갚아야

정부 11·25 가계부채 대책 발표
아파트 잔금대출, 상호금융에도 '가이드라인' 적용
최근 금리 상승에 대비 취약계층 지원 강화
  • 등록 2016-11-24 오후 12:00:00

    수정 2016-11-24 오후 2:28:40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내년 1월1일 이후 분양공고가 이뤄지는 아파트 집단대출 중 잔금대출은 처음부터 나눠갚는 분할상환방식으로 빌려야 한다. 더 이상 이자만 갚는 거치식 대출은 1년 이내만 가능해지고 그 이상은 불가능해진다. 농협·신협 등 상호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은 모든 원금은 아니지만 전체 원금의 30분의1 이상은 분할상환방식으로 취급된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11·24 가계부채 대책(8·25가계부채 관리방안 후속조치 및 최근 금리상승에 대응한 보완방안 추진)을 24일 밝혔다. 정부는 8·25 가계부채의 가시적 효과가 나타나고 있고 최근 시장 금리 상승 등과 맞물려 가계부채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다며 기존 정책 기조는 유지하되 금리 상승에 대비한 보완조치 마련해 방점을 뒀다.

우선 지금까지 예외사항으로 빠져있던 아파트 집단대출에 대해서도 ‘상환능력내에서 빌리고 처음부터 나누어 갚는’ 여신심사가이드라인을 적용키로 했다. 내년 1월1일 이후 분양공고가 되는 사업장에 적용되며 집단대출(중도금대출과 잔금대출) 중 잔금대출에 대해 적용된다. 중도금대출은 허그(HUG) 등의 보증부대출이고 대출 상환만기가 보통 2년6개월 정도로 짧아 나눠갚는 것이 곤란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내년 1월1일 이후 수분양자(분양권을 획득한 자)는 약 2~3년이 경과해 잔금대출을 받을 때 일정기간 이자만 갚는 거치식 대출이 불가능해진다. 거치기간은 1년 이내로만 가능하고 처음부터 원리금을 나눠갚아야 한다는 얘기다. 내년 이전 수분양자의 경우 주택금융공사의 신상품(입주자전용 보금자리론) 공급을 통해 분할상환을 유도키로 했다.

가계부채의 ‘풍선효과’를 가져온 상호금융과 새마을금고의 가계대출에 대해서도 내년 1분기 중으로 ‘맞춤형 가이드라인’을 적용키로 했다. 다만, 주택구입용 목적보다는 주택을 담보로 생계자금용 대출이 많은 업권의 대출 특성을 감안해 대출금 전체가 아닌 전체 원금의 30분의 1이상만 분할상환하는 의무를 부여했다.

농어민처럼 소득의 출렁거림이 많은 고객의 특성상 소득증빙이 어려웠던 상호금융권 차주에게도 농축수산물소득자료(농진청), 어가경제 통계자료(통계청), 소득예측모형(보험권)을 활용해 소득 추정을 정교화하기로 했다. 갚을 능력이 있는지 꼼꼼히 따져 대출 문턱을 높이겠다는 얘기다.

이와 함께 최근 금리상승에 대비한다는 차원에서 다양한 리스크 요인과 엄격한 가정을 바탕으로 모든 금융권에 스트레스테스트(위기 상황에서 얼마나 견딜 수 있는지 판단하는 재무 건전성 조사)를 실시하고 한계·취약차주의 연체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 예정대로 올해 중으로 총체적 상환능력심사(DSR)을 연내 도입하고, 대출심사ㆍ사후관리 등에 참고지료로 우선 활용키로 했다.

도규상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은 “올해 하반기(10월)부터 시작한 가계부채 특별점검을 내년 상반기까지 연장하고 스트레스테스트 결과를 반영해 상황별 대응계획을 재정비할 예정”이라며 “잔금대출 가이드라인 적용으로 2019년 이후 매년 1조원 규모의 가계부채 증가속도가 감축하고 상호금융권의 여신심사가이드라인 적용으로 매년 3000억원 규모의 가계부채 증가속도가 감축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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