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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적금지명령이 내려지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상 회생절차가 개시되기 전까지 회생채권자나 회생담보권자들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가압류 등의 강제집행을 하지 못한다. 신일의 회생절차 개시신청에 대한 법원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모든 회생채권자 및 회생담보권자의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경매절차 등이 금지된다.
아울러 법원은 오는 13일 심문기일을 열고 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신일의 기업회생과 관련한 법원의 보전처분과 포괄적금지명령이 이틀 만에 내려짐에 따라 법원의 최종적인 결정도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신일은 제주외도 신일해피트리, 여의도 신일해피트리&, 방배 신일해피트리 등 전국 11개 현장을 시공 중인 만큼 해당 현장에 타격이 있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업계에서는 중견 건설사들이 잇따라 법정관리에 들어가면서 줄도산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난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 경색이 시작된 이후 시공능력평가 202위이던 우석건설이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388위 동원산업건설과 83위 대우조선해양건설도 부도를 맞았다. 올 들어 133위 에이치엔아이엔씨, 109위 대창기업도 회생절차에 들어갔다.
미분양 주택 물량도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2월 전국 미분양 주택 물량은 7만5438가구로 2012년 11월(7만6319가구)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특히 공사가 끝난 뒤에도 분양이 되지 않은 준공 후 미분양 물량은 지난 4월 8716호로 집계됐다. 이는 2021년 6월(9008호) 이후 1년 10개월 만에 최고 수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