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7월6일까지 벼 농작물재해보험 신청하세요”

일부 지역 모내기 기간 고려해 가입기간 일주일 연장
  • 등록 2018-06-25 오전 11:00:00

    수정 2018-06-25 오전 11:00:00



[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농림축산식품부가 벼 농작물재배보험 가입기간을 이달 29일에서 오는 7월6일로 연장했다고 25일 밝혔다.

벼 농작물재해보험은 자연재해나 야생동물 등 조수해, 화재 등에 따른 벼 재배농가의 예기치 않은 손실을 보장해주고자 만든 정부 지원 보험이다. 정부가 50%, 각 지방자치단체가 20~30%를 지원해 농가 직접 부담금이 20~30% 수준으로 낮은 게 특징이다.

정부는 원래 올 3월20일부터 6월29일까지 가입 신청을 받았으나 일부 지역 모내기가 7월 초까지 이어지고 있는 걸 고려해 기간을 연장했다. 바쁜 영농활동으로 가입기간을 놓치는 농가를 줄이겠다는 취지다. 가입 접수 개시도 한 달 앞당겼었다.

올해는 특별계약사항인 병충해 피해 보장 대상을 6종(흰잎마름병, 줄무늬잎마름병, 벼멸구, 도열병, 깨씨무늬병, 먹노린재)으로 늘렸다. 또 보험요율 상한선을 설정해 경기도 안산시와 연천군 등 5개 시·군 보험료가 10~30%대까지 내렸다. 전년 무사고 농가 보험료는 5% 추가 할인해 준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4월 초 예기치 않은 이상저온으로 과수 등 농작물에 큰 피해가 있었으나 보험 가입 농가는 피해를 최소화했다”며 “기상청이 올해도 태풍이 두 번 정도 한반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는 만큼 보험 가입으로 경영 안정을 꾀해 달라”고 당부했다.

올해 6월22일 기준 벼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농가는 10만6000곳이다. 지난해는 11만7000개 농가가 가입해 1만7000농가가 958억원의 보험금을 받았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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