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 지망생’ 연하男 3년 뒷바라지…헤어지자니 “5000만원 줘” [사랑과 전쟁]

대기업 다니는 여성 A씨, 술집서 B씨 만나 동거까지
아이돌 지망생 B씨에 3년간 용돈 등 뒷바라지했지만
이별하자니 “우린 사실혼 관계, 재산분할 해야” 요구
  • 등록 2024-08-26 오후 1:51:24

    수정 2024-08-26 오후 1:51:24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아이돌 지망생 남자친구와 3년간의 동거 끝에 이별을 말했더니 위자료 5000만 원을 요구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사진=게티이미지)
26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대기업에 다니는 여성 A씨가 친한 친구의 생일 파티를 위해 술집을 찾았다가 그곳에서 아이돌 지망생인 남성과 가까워지게 된 후 일어난 일을 전했다.

A씨는 “3년 전 우연히 들른 술집에서 아이돌 지망생이었던 B씨를 만났다. 화장실도 없는 옥탑방에 친구 4명과 사는 그가 불쌍해 제가 살고 있던 집으로 들어오라고 했고 이후 연인 사이로 변했다”고 밝혔다.

그는 “(B씨가) 자격증 따서 새로운 일을 하고 싶다고 해 학원비도 대줬다”며 “우연히 엄마에게 이 사실을 들켜 가족여행 때 B씨를 한번 데리고 갔고 엄마가 ‘나중에 골치 아파질 수 있으니 헤어져라’고 하더라”고 말했다.

결국 A씨는 점차 장래가 보이지 않는 B씨와 헤어지기로 결심했고 B씨는 “3년 동안 같이 살았으니 사실혼 관계였다”며 5000만 원의 재산분할을 요구해왔다.

A씨는 “같이 살고 깊은 관계이긴 했지만 3년 동안 B씨 학원비와 용돈 등 쓴 돈이 많다”며 “너무 황당하기만 하다”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조인섭 변호사는 “결론부터 말하자면 A씨와 B씨의 사이에는 사실혼 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이를 전제로 한 재산분할금 청구도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설명했다.

조 변호사는 “사실혼 관계는 일반적인 부부의 모습으로 부부공동생활을 하고 있지만 혼인 신고를 하지 않아 법률상 부부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라며 “결혼식을 올리거나 양가 가족들 사이에 정식으로 상견계를 치른 사실도 없으니 모친과 만남을 가졌던 것과 단순 동거 등의 사정만으로 사실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부연했다.

하지만 B씨가 계속 돈을 요구하면서 접근하면 ‘스토킹’ 해당할 수 있다고도 전했다. 조 변호사는 “스토킹 행위자에게 서면 경고, 접근 금지 등을 명하는 ‘잠정조치’를 수사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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