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플릭스, 유료전환 7일 전 알려야…"포인트 환불 금지"

여전법감독규정 개정안 금융위 의결...내달 18일 시행
  • 등록 2021-10-28 오후 12:00:00

    수정 2021-10-28 오후 12:00:00

(사진= AFP)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넷플릭스와 멜론 등 디지털 구독경제 사업자는 내달 18일부터 서비스를 무료에서 유료로 전환할 때 최소 7일 전에 이 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려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앞서 관련 내용의 여전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해당 내용의 세부사항을 마련한 것이다.

구독경제는 소비자가 정기적으로 일정 금액을 지불하면 공급자가 상품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다. 넷플릭스나 멜론 같은 디지털콘텐츠, 쿠팡이나 G마켓을 포함한 정기배송, 리디북스 같은 서적 제공서비스가 대표적이다.

구독경제는 적은 비용으로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 가능해 국내에서도 이용자가 급증하는 추세다. 하지만 구독경제 사업자는 서비스 유료전환 사실을 알리지 않거나 해지·환불을 어렵게 해 소비자보호에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감독규정에서는 구독경제 사업자가 정기결제를 이용하는 신용카드회원와 직불카드 회원, 선불카드 회원에게 유료전환 7일 전에 결제 관련 사항을 문자 등으로 고지토록 했다. 다만, 7일 전 고지 의무 이행 후 재차 고지하는 것은 결제일 전날까지도 가능하다. 감독규정은 또 구독경제 서비스의 사용여부·사용회차 등을 고려한 공정한 환불 기준을 마련토록 했다.

이를 위해 감독규정을 반영한 신용카드가맹점 표준약관은 영업시간 외에도 구독경제 해지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사용일수·회차에 비례한 환불을 원칙으로 했다. 다만, 무제한 이용권 등 사용일수·회차에 비례한 가격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관련 법령·약관 등에 따른 자체적인 환불 기준을 허용했다. 동시에 해당 서비스에서만 이용 가능한 포인트만으로 환불수단을 한정하는 것도 금지했다.

금융당국은 금융결제원의 자금입출금서비스(CMS) 약관도 개정해 계좌이체 방식의 정기결제시에도 동일한 소비자 보호 기준이 적용되도록 했다.

여전법감독규정 개정안은 이와 함께 휴면 신용카드에 대한 해지수단도 확대했다. 현재는 서면, 전화만으로 해지가 가능하지만 개정안은 전자문서로도 휴면 신용카드 해지를 할 수 있게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여전법감독규정 개정안은 다음달 18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며 “개정내용을 반영한 신용카드가맹점 표준약관, 금융결제원 CMS 약관도 같은 날 시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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