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8월부터 동해 어구실명제 위반 집중 단속

선박 안전사고 예방·유령어업 차단
  • 등록 2018-06-25 오전 11:00:00

    수정 2018-06-25 오전 11:00:00

어구실명제 위반 사례. 어구에 표식을 해놓긴 했으나 내용을 알아보기 어렵게 돼 있다. (사진=해양수산부)


[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해양수산부 동해어업관리단(단장 김성희)은 오는 8월부터 어구실명제 위반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25일 밝혔다.

선박 안전사고를 막고 유령 어업을 차단하기 위해서다. 지난 한해 해양사고 2582건 중 어망·밧줄 등 해양부유물 감김 사고가 311건으로 전체의 12%를 차지했다.

정부는 어업인이 어구를 과다하게 사용하거나 폐어구 해상 방치, 불법 투기하는 걸 막고자 2006년부터 어구실명제를 시행하고 있다. 어구 설치 땐 어구 위치를 표시한 부표(부자)나 깃대를 세우고 허가어선의 명칭과 어선번호, 사용어구 일련번호를 표기해야 한다.

위반 1차 적발 땐 20일 어업정지·해기사면허 정지 행정처분을 받는다. 2차 적발 땐 30일, 3차 적발 땐 40일로 정지 기간이 늘어난다.

동해어업관리단은 집중 단속에 앞선 6~7월을 어구실명제 계도기간으로 정하고 어업인 간담회와 교육, 홍보활동을 강화한다.

김성희 단장은 “어업질서 확립과 선박의 안전한 뱃길 운항, 해양환경 보호에 도움이 되리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화사, 팬 서비스 확실히
  • 아이들을 지켜츄
  • 오늘의 포즈왕!
  • 효연, 건강미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