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은 P2P대출에 대한 투자자보호를 위해 이 같은 P2P 대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제8차 금융개혁 추진위원회에 상정해 논의 후 확정한다고 2일 밝혔다. 가이드라인은 투자자 피해 등을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를 마련하는 데 방점이 찍였다.
우선 투자한도를 차등적으로 설정했다. 일반 개인투자자의 경우, 연간 1개 P2P 업체 기준으로 동일 차입자에 대해 500만원, 총 누적금액 1000만원으로 투자한도를 제한했다. 이자·배당소득 2000만원을 초과하거나 사업·근로소득 1억원을 초과하는 ‘소득요건’을 갖춘 개인투자자의 경우에는 연간 1개 P2P 업체 기준으로 동일차입자 2000만원, 총 누적금액 4000만원으로 투자한도를 설정했다. 다만, 법인투자자 및 전문투자자(개인)는 상당수준의 리스크 관리 능력을 보유하는 점을 고려해 별도의 투자한도를 두지 않았다.
동시에 투자판단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를 제공하고 제공 전 관련사항의 확인의무를 P2P 업체에 부과했다. 이에 따라 차입자 신용도, 자산·부채 현황, 소득·직장 정보, 연체기록, 대출목적 및 상환계획 등을 투자자에게 제공해야 하고 특히 담보대출은 별도의 한도를 설정하지 않되 담보에 대한 정보공시(감정평가서, 등기부등본 플랫폼 공시)를 강화하도록 했다.
김용범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P2P 업체(플랫폼)가 대출집행 등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연계 금융회사인 대부업체, 은행·저축은행 등을 금감원이 검사·감독해 가이드라인의 이행력을 확보하겠다”며 “가이드라인 미준수시 연계 금융회사의 부수·부대업무 제한, 연계 대부업체에 시정명령 등 감독상 명령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