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P투자, 1개 업체당 연 1000만원 제한

  • 등록 2016-11-02 오후 12:00:00

    수정 2016-11-02 오후 12:00:00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앞으로 일반 개인투자자의 경우 1개 P2P(개인간)대출 업체에 대한 연간 총투자 규모가 1000만원으로 제한된다. P2P 업체는 스스로 투자금을 보관 및 예탁할 수 없고, 은행 등에 예치·신탁해 분리 관리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P2P대출에 대한 투자자보호를 위해 이 같은 P2P 대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제8차 금융개혁 추진위원회에 상정해 논의 후 확정한다고 2일 밝혔다. 가이드라인은 투자자 피해 등을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를 마련하는 데 방점이 찍였다.

우선 투자한도를 차등적으로 설정했다. 일반 개인투자자의 경우, 연간 1개 P2P 업체 기준으로 동일 차입자에 대해 500만원, 총 누적금액 1000만원으로 투자한도를 제한했다. 이자·배당소득 2000만원을 초과하거나 사업·근로소득 1억원을 초과하는 ‘소득요건’을 갖춘 개인투자자의 경우에는 연간 1개 P2P 업체 기준으로 동일차입자 2000만원, 총 누적금액 4000만원으로 투자한도를 설정했다. 다만, 법인투자자 및 전문투자자(개인)는 상당수준의 리스크 관리 능력을 보유하는 점을 고려해 별도의 투자한도를 두지 않았다.

금융당국은 또 P2P 업체가 투자금을 스스로 보관 및 예탁을 받을 수 없도록 했다. P2P 업체가 투자자의 투자금을 유용할 수 없도록 장치를 마련해 사기·횡령 등 금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자는 취지다. 이에 따라 P2P업체는 투자자의 투자금을 은행 등 공신력이 있는 기관에 투자자의 재산임을 밝히고 예치·신탁해야 한다.

동시에 투자판단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를 제공하고 제공 전 관련사항의 확인의무를 P2P 업체에 부과했다. 이에 따라 차입자 신용도, 자산·부채 현황, 소득·직장 정보, 연체기록, 대출목적 및 상환계획 등을 투자자에게 제공해야 하고 특히 담보대출은 별도의 한도를 설정하지 않되 담보에 대한 정보공시(감정평가서, 등기부등본 플랫폼 공시)를 강화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차입자가 P2P 대출 이용시 부담해야 대출이자·수수료 등의 할 전체금액 내역도 명확히 제공토록 했다. 이밖에 P2P 업체 및 연계 금융회사는 P2P 대출에 대해 투자자나 차입자로 참여하는 것을 금지했다. P2P대출업체가 투자에 직접 참여해 일부 리스크를 부담하는 경우 중개업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김용범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P2P 업체(플랫폼)가 대출집행 등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연계 금융회사인 대부업체, 은행·저축은행 등을 금감원이 검사·감독해 가이드라인의 이행력을 확보하겠다”며 “가이드라인 미준수시 연계 금융회사의 부수·부대업무 제한, 연계 대부업체에 시정명령 등 감독상 명령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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