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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문서파쇄업체 B사의 문서파쇄 및 운송 업무를 수행하던 지입차주로부터 8톤 화물차를 구입한 뒤 위탁계약에 따라 2012년부터 문서파쇄 및 운송 업무를 수행했다. A씨는 2017년 7월 문서파쇄 업무를 하던 중 파쇄기에 손이 빨려 들어가는 사고를 당해 손가락 일부가 절단되는 중상을 입었다.
A씨는 B사에 소속돼 업무를 수행하던 중 사고가 발생했으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은 A씨를 근로자로 볼 수 없다며 요양불승인 처분을 내렸다. 이에 A씨가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이 사건의 쟁점은 A씨가 B사 소속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다.
1심과 2심은 모두 A씨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보고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A씨는 일정한 자본을 투자해 차량을 인수한 지입차주로서 이 사건 위탁계약 및 지입계약을 매개로 B사의 문서파쇄 및 운송업무를 수행하면서 그에 따른 용역비를 B사로부터 지급받은 것으로 보일 뿐이고,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종속관계에서 B사에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B사는 직영기사와 동일하게 지입차주에 대해 업무지시를 하고 근태와 업무수행을 감독했다”며 “문서파쇄 업무는 B사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업무에 해당하고 A씨가 B사 업무를 수행한 기간은 5년에 달한다”고 짚었다.
대법원은 “A씨가 B사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원심판결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이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한다”고 밝혔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말하는 ‘근로자’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의미한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보다 근로제공관계의 실질이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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