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 돈 가져갔다 하루 지나 신고…대법 "절도죄"

피해자에 돈 행방 몰라 거짓말·은행 연락 받고 신고
法 "불법영득의사 있어…벌금 50만원 원심 확정"
  • 등록 2019-06-27 오후 12:00:00

    수정 2019-06-27 오후 12:00:00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전경. (사진=방인권 기자)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다른 사람이 현금자동인출기(ATM)기에 두고 간 현금 10만원을 가져간 뒤 뒤늦게 경찰에 신고한 30대에게 절도죄가 확정됐다. 돈의 행방을 물은 원래 주인에게 모른다고 둘러댄 데다 은행 측의 연락을 받은 뒤 사건 발생 24시간 이상 지나고서야 신고를 했다는 이유에서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절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39)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이씨는 2017년 11월 서울에 있는 모 은행 한 지점 ATM 기기 안에서 박모(28·여)씨가 꺼내가지 않은 현금 10만원을 가져간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재판에서 주인을 찾아줄 생각으로 돈을 꺼내간 것일 뿐 절도의 고의 내지 불법적으로 가져갈 의사(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 법원은 이씨의 절도 혐의가 입증된다며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이씨에게 10만원에 대한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인정한 것이다.

1심 법원은 폐쇄회로(CC)TV 영상을 근거로 “이씨가 현금을 꺼내 챙긴 직후 ATM에 돈을 두고 온 것을 뒤늦게 알고 돌아온 박씨가 이씨에게 현금 행방을 물었지만 이씨는 모른다고만 하고 황급히 자리를 떴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 직후 박씨 분실신고를 받고 자체 조사를 거쳐 이씨가 현금을 가져갔음을 확인한 은행측이 이씨와의 연락을 수차례 시도했다”며 “이씨는 은행측에서 연락이 온 것을 확인한 다음 사건 발생 후 24시간 이상이 경과한 후에야 비로소 112에 전화를 걸어 현금을 습득해 보관 중이라고 신고했다”고 지적했다.

2심 법원 역시 이씨 항소를 기각했다. 법원은 “사건 이후 다음날 아침까지 사이에 경찰에 신고할 시간이 충분했다고 보인다”며 “이씨가 습득 직후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선고했다.

대법 역시 원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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