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제품설명회 참석 의사에 식사권 제공, 제약사 영업사원 무죄"

1일 10만원 이하 식음료 제공 상당 허용된 경제적 이익
'증거불충분'으로 혐의 입증 안돼 무죄
  • 등록 2019-06-24 오후 12:00:00

    수정 2019-06-24 오후 1:08:00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전경. (사진=방인권 기자)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80만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제약사 영업사원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약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제약사 직원 서모(38)씨의 상고심에서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동아제약 영업사원인 서씨는 2011년 제품설명회를 이유로 내과의사 윤모씨의 진료실을 방문해 윤씨에게 80만원 상당의 식사교환권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약사법은 의약품 채택과 처방유도 등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의료인 등에게 금전·물품·편익·노무·향응 및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한국제약협회 의약품 거래에 관한 공정경쟁규약 및 세부운용기준에 따르면, 병원을 방문해 의약품을 설명하는 제품설명회의 경우 식음료 등을 제공할 수 있고 1일 10만원 이내의 식음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1심은 서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윤씨 등을 상대로 제품설명회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제품설명회를 했다 하더라도 참석자는 윤씨뿐이어서 그 자리에 참석하지 않은 다른 의료인들의 식사교환권까지 포함해 교부한 것으로 보여 사회 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반면 2심은 원심을 파기하고 서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2심 재판부는 “약사법 시행규칙을 해석하면 제품설명회를 열고 식음료를 제공하는 것에 갈음해 식사교환권을 제공한 것은 제공이 허용되는 경제적 이익에 해당한다”면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제품설명회를 진행하지 않고 윤씨에게 80만원 상당의 식사교환권만을 제공해 약사법 규정을 위반했다는 점을 합리적 의심 없이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밝혔다.

대법원도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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