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G손보 매각 관건인 본안소송, 이례적 선고기일 연기 배경은

소송 당사자, 당일 4시간 전 연기 통보받아
"사안 고려해 숙고하려는 취지로 이해"
판결 바꿀만한 중대한 사유 있었는지 ''관심''
  • 등록 2023-07-07 오후 6:32:50

    수정 2023-07-07 오후 6:32:50

[이데일리 김근우 기자] MG손해보험 부실금융기관 지정 관련 본안소송이 갑작스럽게 연기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모인다. 공판 당일 선고기일이 연기되는 일은 다소 이례적인 만큼, 그럴 수밖에 없었던 원인이 무엇인지를 두고 다양한 추측이 나오고 있다.

7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전날 서울행정법원 제12부는 ‘MG손보 부실금융기관 결정 등 취소’ 본안소송 1심 선고기일을 다음 달 10일로 미뤘다. 소송 당사자조차 이 같은 사실을 공판을 불과 4시간여 앞둔 시점에 통보받은 것으로 전해진다.

업계에서는 이번 1심 결과에 따라 매각의 향방이 결정되는 만큼, 재판부의 고심이 깊었기 때문이 아니겠느냐고 추측하고 있다. MG손해보험은 최대주주인 JC파트너스와 관리인인 예금보험공사가 각각 투트랙으로 매각 절차를 진행해온 바 있다. 이번 1심 판결에 따라 둘 중 한 곳이 매각 주도권을 가지게 될 수 있는 만큼, 보다 신중한 판단이 요구됐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앞서 JC파트너스는 지난해 말부터 MG손보 매각을 추진했지만, 실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우선협상대상자였던 더시드파트너스가 그 지위를 포기한 바 있다. 예금보험공사 역시 올 상반기 매각 절차를 진행했으나 소송 리스크 등으로 인해 입찰 참여자가 없어 매각이 또 한 차례 무산된 바 있다.

업계 관계자들은 선고기일의 연기 원인을 정확히 알 수는 없다면서도 재판부가 뭔가 더 고려할 것이 있는 것 아니겠느냐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 한 관계자는 “이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서 한 번 더 숙고해서 결정하겠다는 취지로 보고 있다”며 “단순히 결론을 내기 위한 시간 자체가 부족했던 것은 아닌 것 같다”고 밝혔다.

선고기일 연기 자체의 의미에 대해서도 다양하게 생각해볼 여지가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 관계자는 “이번 선고기일 연기가 판결을 바꿀 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일 수도 있다”면서도 “반대로, 공판 당일 선고기일을 연기하는 것이 자주 있는 일은 아니지만, 재판부 입장에서는 의외로 중대한 이유가 아닐 수도 있다”며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뒀다.

양측은 승소 시 매각을 다시 추진하겠다는 입장이었으나, 이번 연기로 양측 모두 매각 계획에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올해부터 새로운 회계제도인 ‘IFRS17’이 도입되는 등 실적 개선 기대감이 커지면서 MG손보를 인수할 의향이 있는 다수의 원매자가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번 소송은 지난해 1월 금융위원회가 MG손보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하면서 시작됐다. 금융위는 MG손보의 지급여력비율(RBC)이 2021년 말 기준으로 보험업법상 최소 기준인 100%에 못 미치자 경영개선명령을 내려 자본 확충을 요구한 바 있다.

회사가 자본 확충을 이행하지 못하자 금융위는 MG손보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했다. JC파트너스는 부실금융기관 지정의 효력을 멈춰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으나 패소했고, MG손보는 예금보험공사 등으로 구성된 관리인 체제로 전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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