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공시대상기업집단이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지정을 위해 기업총수(동일인)에게 지정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고 있는데 정당한 이유없이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의 자료를 제출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재계 관계자는 “오너 일가와는 전혀 무관한 건으로 지분인수 사실이나 계열사 신고 의무에 대한 단순 실수였기 때문에 경고 처분으로 종결된 것”이라고 했다.
기업집단 관련 신고 및 자료제출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고발지침을 보면 위반행위에 대한 고발 여부는 중대성과 인식가능성을 각각 현저한 경우·상당한 경우·경미한 경우로 구분하고 두루 살피는데 두 기준 중 하나만 ‘현저’하더라도 고발 또는 수사기관에 통보할 수 있다.
GS그룹의 경우 작년 11월 허창수 명예회장이 친족 2명을 누락한 혐의로 경고 처분을 받았지만 이번 조사는 별개의 건으로 다루면서 반복성이 인정되지 않았다.
동일인 지정제도에 따른 대기업 지정자료 누락 및 허위제출로 매년 4~5개 기업이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대부분 고의성이 없거나 중대성이 약해 경고 처분에 그친다. 재계나 학계에선 38년이 된 낡은 제도를 이제는 전면적으로 개편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나온다.
앞서 한국경제인협회는 ‘기업의 지배구조 자율성 확보를 위한 공정거래법상 대규모기업집단 규제 개선방안’ 보고서를 통해 총수 개인이 아닌 ‘핵심기업’ 중심으로 기업집단을 지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공정거래법은 기업집단 지정자료의 제출 대상자를 ‘회사 또는 특수관계인’이라고 규정하고 있지만, 공정위가 동일인에게 기업집단 자료 제출의무를 부과하는 관행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친족의 범위도 최근 가족을 포함한 친족 간 유대 정도가 약해지고 있다는 점을 반영해 ‘총수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및 동거친족’에 한정할 것을 제안했다.
한편 공정위는 정부 출범 이후 19건의 대기업 지정자료 누락·허위제출 건을 처리했는데 대부분 ‘경고’ 처분에 그쳤으며 검찰 고발은 1건(박찬구 금호석화 회장)만 이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