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헌재, 尹 발송송달 결정…지난 20일 기준

  • 등록 2024-12-23 오후 2:02:41

    수정 2024-12-23 오후 2:07:55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절차를 원활히 진행하기 위해 윤 대통령 측에 재판 관련 서류가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기로 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을 발송송달하기로 했다. 발송송달은 우편이나 전자로 서류 등을 발송한 시점을 기준으로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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