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측, 추미애 '명예훼손' 고소…"형량거래 없어"

추 의원, 인터뷰서 검찰 '플리바게닝' 취지 발언
김 전 장관 측 "비방목적 허위사실 적시"
  • 등록 2024-12-31 오후 2:20:27

    수정 2024-12-31 오후 2:20:27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비상계엄 사태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겠다고 밝혔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의 변호인단 유승수 변호사가가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한국컨퍼런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김 전 장관 변호인인 유승수 변호사는 31일 오후 3시 추 의원을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경찰청에 고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유 변호사는 추 의원이 지난 30일 MBC 라디오 ‘권순표의 뉴스 하이킥’에 출연해 김 전 장관이 검찰과 플리바게닝 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며 이를 문제삼았다. 플리바게닝이란 피의자가 혐의를 인정하거나 타인의 범죄 사실에 대해 진술하는 경우 형량을 낮춰주는 것을 의미한다.

추 의원은 인터뷰에서 “(검찰이) 김용현에 대해서는 적용 죄목을 내란의 주요 임무 종사자로 의율하도록 했다”며 “김용현과 윤석열이 함께 모의를 했는데 약간 레벨을 낮춰서 의율한 것을 보면 김용현에 대해서 플리바게닝이 들어가면서 윤석열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내란 수괴의 책임을 묻겠다라는 그런 의지가 읽혀졌다”고 발언했다.

이에 대해 김 전 장관 측은 “김 전 장관이 검찰 수사과정에서 혐의사실을 인정하거나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거나 감하려고 한 사실이 없다”며 “(추 의원이) 사실 확인도 없이 청취자들이 고소인이 자신의 처벌수위를 낮추려고 검찰과 협의를 한 것으로 오해하게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는 비방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라디오를 통해 유포함으로 공연히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라며 고소 이유를 밝혔다.

앞서 김 전 장관 측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민주당 대표, 박주민 민주당 의원 등이 계엄 선포 당시 포고령으로 금지된 정치활동을 했다며 ‘계엄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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