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금융협회, 상품 광고 자율심의 시행

9.30일부터 여신금융상품 광고 자율심의 실시
  • 등록 2016-09-27 오후 12:00:00

    수정 2016-09-27 오후 12:00:00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여신금융협회(회장 김덕수)는 개정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오는 30일부터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여신금융상품에 대한 광고의 자율심의를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그동안 광고심의는 각사 준법감시인에 의해 자체적으로 이뤄졌다. 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 예방을 하자는 취지다.

이에 따라 카드사, 캐피탈사, 신기술금융사, 겸영은행 등이 개인대상으로 본업(신용카드, 할부금융, 시설대여, 신기술), 대출(장기카드대출, 단기카드대출 포함), 부수업무 중 채무면제·유예(DCDS)상품을 광고하려면 협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협회는 심의를 거친 광고에 대해서는 여신금융협회 심의필 번호를 부여할 예정이다.

또한 금융소비자에 대한 파급력이 큰 신문, 방송 매체를 이용한 광고의 경우 협회의 광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광고심의위는 협회 임원 2명, 외부위원 5명으로 구성된다. 협회는 효율적인 광고 자율심의 신청 및 심의절차 진행을 위해 온라인 심의 시스템도 운영키로 했다.

여신금융협회 관계자는 “협회는 매분기별로 협회 자율심의 대상 광고를 점검하고 협회의 심의를 받은 광고안과 내용이 다른 경우 등에는 해당 광고의 시정이나 사용중단 요구등 제재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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