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가 부풀리기' 잡는다…금감원, IPO 공시 개정

증권신고서 개정, 24일부터 시행
내달 공시설명회 열고 설명 예정
  • 등록 2023-10-23 오후 12:15:30

    수정 2023-10-23 오후 12:15:30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금융감독원이 기업공개(IPO) 관련 공시 서식을 개정, ‘공모가 부풀리기’ 근절에 나섰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사진=연합뉴스)
금감원은 기술 특례 상장 공모주의 공모가 산정 시 실적 추정 관련 공시 서식을 개정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지난 7월 27일 ‘기술 특례상장 제도 개선 방안’의 후속조치다. 개정 서식에는 △요약표 신설 △산정 근거 기재 내실화 △괴리율 발생 사유 기재 구체화·표준화 등 내용이 담겼다.

금감원은 먼저 영업이익·유사기업 주가수익비율(PER)·할인율 등 공모가 산정에 활용되는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요약표를 신설할 계획읻. 또한 안내문구를 추가해 공모가 산정 관련 세부내용은 인수인 의견을 참조할 수 있게 안내하도록 명시했다.

그러면서 금감원은 공모가 산정 근거를 항목별로 구분해 서술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실적 추정치의 근거를 매출 원별로 상세하게 기재해 주요 근거를 키워드 형태로 작성하도록 개정할 방침이다.

또한 괴리율 발생의 주된 사유와 비중 및 발생 원인에 대한 상세 분석결과를 기재하도록 하고, 개정 증권신고서 서식의 분류 등에 따르도록 작성 양식을 통일할 예정이다.

개정 서식 중 증권신고서는 오는 24일부터 시행된다. 사업보고서는 상장사가 개정된 증권신고를 제출한 이후 사업보고서를 제출할 시 적용된다. 금감원은 향후 특례상장기업 대상 공시설명회를 내달 열고 관련 유의사항을 교육하고, 개정된 서식에 따른 내용을 충실히 기재했는지를 중점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실적은 정확한 근거 자료 등을 토대로 합리적으로 추정해야 한다”며 “추정 실적을 바탕으로 공모가를 산정하는 경우 세부 근거 등을 상세히 기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IPO 신고서에서 미래 영업 실적을 추정한 경우 최근 3개 사업연도의 예측치 및 실적치와 괴리율을 기재해야 한다”며 “괴리율이 10% 이상인 경우에는 발생 원인에 대해 상세히 기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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