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사직서 수리 데드라인 15일…“연기 없다”

중대본 브리핑 통해 15일까지 완료 강조
“수련 특례 미복귀 전공의에 적용 안 해”
또 복귀 전공의 비방글…복지부 수사 의뢰
  • 등록 2024-07-11 오전 11:20:46

    수정 2024-07-11 오전 11:20:46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각 수련병원은 하반기 전공의 모집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7월 15일까지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사직 처리를 완료해주기 바란다.”

김국일 중앙사고수습본부 총괄반장(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11일 중대본 정례브리핑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서울의 한 대학병원의 모습.
대한수련병원협의회는 정부가 제시한 전공의 복귀, 사직 여부 확인 시한을 15일에서 일주일 연장해 달라고 요청했다. 소속 전공의들이 수백 명에 이르는 대형병원의 경우 일주일 안에 모든 전공의를 면담해 복귀와 사직 여부를 판단하기에는 시간이 촉박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도 복지부는 연장불가 방침을 정했다.

김국일 국장은 “현재 주요 병원에서 정부의 방침에 맞춰 15일까지 사직서 수리를 추진하고 있다”며 “다른 여타 병원에서도 이에 충분하게 이 시점을 맞춰서 사직서 처리가 가능할 거로 생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사직서 수리 시점에 대해서도 추가 논의가 어렵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수련병원들은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해 지난 2월 병원을 이탈한 전공의들의 사직서를 2월 29일자로 일괄 수리하는 방안도 정부에 건의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사직서 수리 시점 변경은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김 국장은 “6월 4일 기점으로 공법적 효력이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복귀한 전공의와 △사직 후 올해 9월 수련에 재응시하는 전공의에 대해 전문의 자격취득 시기가 늦어지지 않도록 수련 특례를 적용하기로 했다. ‘사직 후 1년 내 동일 연차·전공으로 복귀할 수 없다’는 전공의 수련 규정에 특례를 적용해 사직 전공의들이 9월부터 다른 병원에서 전공의 수련을 받을 길이 열어둔 것이다.

김국일 국장은 “이번 수련 특례의 경우 사직 후 9월 수련에 미복귀한 전공의에게는 적용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복귀도 사직도 하지 않는 이들에게 그 어떤 혜택도 주어지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수련병원협의회에서 요구해온 9월부터 수련을 다시 받으려면 동일 권역, 동일 전공에 한해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권역 제한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여러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고 짧게 답했다.

한편 복귀 전공의에 대한 비방글이 또 게시됐다. 지난 9일 ‘전공의보호신고센터’에 병원으로 복귀한 전공의에 대한 특정 정보를 의사 커뮤니티에 공개하는 등 복귀를 비방하는 글이 게시됐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김 국장은 “개인의 자유로운 권리 행사를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방해하는 불법적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할 계획”이라며 “이번 사안에 대해서도 어제 신속히 수사 의뢰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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