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관련 법·제도 부담 목소리에 "정책 동향 주시해야"

한경협, 기업 경영 법·제도 리스크 점검 세미나 개최
플랫폼기업 규제강화 추세·EU 공급망 실사지침 임박
  • 등록 2024-01-30 오후 2:00:00

    수정 2024-01-30 오후 2:00:00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플랫폼 규제·공급망 실사 등 올해 기업 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법·제도적 변화가 예정된 만큼 기업의 부담도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인협회는 30일 서울 영등포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법무법인 광장과 ‘2024년 기업 경영 법·제도 리스크 점검 세미나’를 개최했다.

김창범 한경협 상근부회장은 인사말에서 “올해 대내적으로는 총선 국면에 따른 규제 입법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며 “대외적으로는 유럽연합(EU) 공급망 실사지침과 탄소국경조정제도 등 환경규제 강화로 경영상 리스크가 커질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자본시장법·회사법 관련 발표를 맡은 김경천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는 △의무공개매수 △내부자 블록딜 사전공시제도 △비상장회사 물적분할 반대주주에 대한 주식매수청구권 부여 △이사의 충실의무 조항 개정 △자기주식 의무처분 제도 등에 대해 설명했다.

김경천 변호사는 “상장회사 인수 시 소수주주들에 대한 공개매수를 강제하는 의무공개매수제도는 인수인의 부담을 가중시켜 기업 구조조정을 지연시키고 인수합병(M&A)시장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공정거래법 관련 발표를 맡은 선정호 광장 변호사는 “최근 대형 플랫폼의 독과점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며 “공정위 조사 사례 축적 등 관련 규제 신설 가능성이 증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 지정,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등에 대한 규제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플랫폼 경쟁 촉진법(가칭)’ 입법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며 “기업들은 관련 규제 입법 동향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상민 광장 변호사는 지난해 말 발표된 ‘EU 공급망 실사지침’의 잠정 합의 내용을 소개하며 최종 합의안 발표가 임박했다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독일, 프랑스 등 이미 공급망 실사가 법제화돼 시행 중인 국가에서는 기업들을 상대로 한 이해관계자들의 소송이 활발히 제기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국내에서도 관련 공급망 실사 법안이 국회 계류 중”이라고 언급하면서, “입법 전 기업들이 공급망 실사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송현석 변호사는 중대재해처벌법, 노동조합법 등 주요 노동법률의 개정 경과와 기업들이 주목해야 할 2023년 주요 노동 판례를 설명했다. 중대재해처벌법 개정 불발과 관련 “해당 법률이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까지 전면 적용되며 중소·영세 사업자의 폐업 및 근로자 실직 등 여러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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